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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09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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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용어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처음 발의된 내용을 지금 처음 잠깐 본 건데 이 조례 자체가 취지와 목적은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용어도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좀 전에 박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적이나 내용적인 거에 보면 어차피 건축물 안전관리법이나 예를 들면 저희 구청에도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여기 해당되는 사항들이 기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의 모든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게 만약 적용이 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강제성이 없으면 그냥 약간은 좀 굳이 이렇게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강제성이 있다면 또 다른 어떤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되고요.

충분히 건축물 특히 관공서나 공공건축물 짓는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거기에 따른 수많은 법규나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용어 자체나 취지는 저도 적극 어떤 공감하는 바인데 너무나 좀 건강친화 공공건축물 디자인이라는 게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한번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