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정효현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국장님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부지 철거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3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2006년 6월 7일 구청장 및 의원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6월 2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6월 2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3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원안의결 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총 9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는 용산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20억원, 2006년도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사업비 4억2,8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2억7,869만7,000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운영사업비 1,907만원, 총4건에 27억2,576만7,000원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처리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황흥섭 의원입니다. 제13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2006년 6월 7일 이상복 의원 외 3인이 제출하여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의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를 포함하여 의정활동비라 하고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통합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국가 및 도시의 등급을 일원화하며, 신설된 월정수당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줄 수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황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3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 2건, 기획예산과 소관 1건, 재무과 소관 2건, 지적과 소관 1건, 총 6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6월 20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상반기 기능직(지도원등)의 퇴직에 따라 정원감소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248명을 기능직 9명을 감원, 1,239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6월 20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3조의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단서조항이 개정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중 별표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6월 20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2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2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3월 13일 제1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어 2006년 6월 20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재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으로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 구 관련조례를 통합, 재산과 물품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하며, 기타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운영상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6월 20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6월 20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현행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누락된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3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신설하여야 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현의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39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4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남다른 감회가 새롭고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헌신 노력하신 의정활동이 밝고 희망찬 미래 용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제가 후반기 의장을 맡은이래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대과 없이 주어진 소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지난 4년 동안 이곳 의사당에서 함께 몸담았던 뜻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용산구와 용산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취약지역을 꼼꼼히 살피시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