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위원 김용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06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상에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기간 중 궐위되었을 경우 보임 절차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안 제3조 제5항에 결산검사위원 보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의 일종의 특례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할 것을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해당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조례가 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