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임기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운용방법을 용도에 따라 의무예치금액과 해당연도 사용금액으로 구분하면서 현행 조례상의 장기예치 기금액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법적 용어인 의무예치금액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해당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의 3을 신설하여 위원 해촉 규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