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좀 뭐 듣기에도 그렇게 타당성이 있게 들리지는 않아요. 각 구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각 구별로 2,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6,000만원까지 어떤 재정자립도라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더 많다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2,0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그렇게 분포도가 그렇게 지원한 금액이.
이게 우리 이재진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경찰서 쪽에서도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조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게 강남구민 중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따로 법인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고 그랬는데 예나 지금이나 같아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