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26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9-07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는 제2조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제7조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것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가, 7조의2항과 3항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워낙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3항이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원래는 2항대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3항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제2조를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체납액의 기준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바꾼 거잖아요?

워낙은 30만원 이상일 때는 다 관허사업에 제한을 두는 건데 그런 거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