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윤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4번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와 제4조의 인용 조항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5번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률의 정확한 명칭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이월사용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 하였으며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6번 인천광역시 서구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의 전면개정으로 “유기동물”을 “유기∙유실동물”로, “동물보호소”를 “동물보호센터”로 용어 및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37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 위원의 위촉 조항 중 위원의 "사망"은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이기 때문에 해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삭제하였으며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