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호 중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청소년통행금지등”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2(이하 “별표”라 한다.)”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2(이하 “별표”라 한다.)”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2 중 제명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추가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