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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41회 제3본회의2006-09-13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국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먼저 사무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제1회 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쪽에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구 의회 추경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2억447만2,000원보다 1억7,333만9,000원이 증액된 23억7,78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8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사무국 운영예산은 공로연수 및 승진자의 인건비성 경비 6,231만9,000원, 경상적경비 3,161만5,000원 증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은 직원 국내여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부분과 의원 유급화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사업장 부담금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의정연구개발 학술용역비를 추경하여 본회의장 내에 노후되고 불량한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는데 환경개선을 통한 자산취득비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기타 증액된 9,900만5,000원의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원 월정수당 지급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부족분과 의원님들의 여비 인상분과 의원 수 감소에 따른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2,545만원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1회 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시간입니다만, 어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팀의 담당자가 자리에 있으면 잠깐 예산팀에 대해서 한 가지 멘트를 하고 지나갔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경대

김경대위원장

예산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팀장님이 답변대에서 김제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예산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예산팀장 고재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심의를 했어야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세출은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회의시간에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0쪽에 보면, 사실 저희들이 법정경비인 봉급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손을 안 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보면 각과에 겹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대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구정업무추진(감사담당외 22개부서) 11억3,600만원이 잡혀있지요? 다른 부서하고 이중적으로 된 부분은 없습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보건소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일부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야겠지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지금 저희가 4개월분 편성을 했는데요, 인원변동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여비나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백이라고 하면 딱 백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근무를 한다거나 할 때 여비를 사실 못 주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근무를 할 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 순에 따라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소속 외 직원 퇴장

성곤

김성곤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구민들에게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친화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1억5,924만원에 금번 추경에서 65억4,167만원을 증액 상정하여 총 587억92만2,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52억205만원으로 60억9,402만원을 증액하고, 1억6,289만원 감액편성으로 59억3,113만원이 순수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6.8%가 증가한 411억3,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비 증가분18억2,913만원, 금년도 국가정책으로 3월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비로 2억3,677만원, 그리고 생산 유통판매 사용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나눔 마켓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4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위문비 300만원, 만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수급권자에 대한 노인건강 증진음료 제공비 2,556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자활근로사업 증가분 3,251만원,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에 따른 전화기 구매 및 공공요금 등 1,47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 행정장비 교체비로 775만원, 마포대교 램프공사로 청암동 경로당 이전에 따른 경로당 임차료 1억2,000만원, 지난 3월 29일 개관한 용산 여성문화회관 일반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1억733만원, 경로연금 증가분 1억7,67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증가분 9억9,233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비 4,000만원, 이촌1동에 건립된 용산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 5억8,845만원, 금년도 2월 28일 신규 개설된 한남어린이집 운영 대행사업비 1억1,8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 등 2,000만원, 구립 경로당 등 57개소 시설개.보수비 1억원, 노인회관 통신시설공사비 1억2,628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 노인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 예산집행 잔액 반환금 14억1,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 편성된 사업을 설명 드리면 서울시 노인일자리사업 확정에 따른 인원 및 활동비조정 감액 4,500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시비확정에 따른 감액 1억1,7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1억8,910만원에서 239만원을 증가되어 11억9,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유기동물 위탁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인 시비 보조금 반환금 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57억6,809만원이며 6억81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86%가 증가한 163억7,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2005년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일용인부임 조정 3억6,443만원과 서빙고압축장 당직수당 부족분 870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9,152만원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 물청소차 유류비인상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및 2005년도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81쪽 한번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무연고(행려)사망자처리관련 신문공고료라고 해놨는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있는데 추경에 또 필요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그 동안에 7월까지 저희가 10회 기준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7월까지 9회분이 지출되어서 앞으로 4개월 쓰는데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85쪽에 보면 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국비 있잖아요? 국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많이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85쪽에 일반운영비,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각 동별로 200명 할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서 170명으로 줄었습니다. 170명으로 줄다보니까 30명이 줄어든 그런 결과가 되지요. 그런데 한사람 앞에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기준에 의해서 1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30명이 줄다보니까 300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 각 구청 동일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만 그런 것인지, 타 구청하고 일괄 그런지?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구청은 이게 틀림이 없는데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서 감액을 하면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각 구청 일괄이다, 아니면 용산만 일을 잘 안 하니까 감액한다, 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알아보고 상부기관에서 그냥 공문만 보내면 막 받아들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전구 비슷하게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87쪽, 이것은 반대로 국고보조금을 지금 반환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환금이 많은데?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예정 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잔액이 남거나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현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차피 국비나 시비를 1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원 정도를 받아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에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더 집행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해도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기준에 비례해서 거기에 따른 국.시비를 예측해서 예산을 보내고 나면 거기에 따른 나머지 잔액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대신 그게 과연 예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서 더 많이 발생했느냐, 적게 발생했느냐 이런 문제가 얘기될 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경로연금 집행잔액 232만원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에 대해서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예측을 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있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85쪽에 청암동경로당 임차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청암동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30평규모 임차' 이렇게 해 놨는데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거의 다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설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에는 약간의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단지 주민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단지 외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청암동 경로당이 사립경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로 관리전환,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차해서 경로당을 설치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청암경로당, 노인분들이 사립에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쇄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일단 임차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은 전세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전세입니다. 평당 300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리로 이사를 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이사는 아직 안하고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억2,000만원에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다 되어 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이게 약간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건물을 구하거나, 건물을 매입하려면 일단 돈이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적정한 건물을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도 안되어 있는데 1억2,000만원을 요구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어떤 식으로 타협이 되었느냐 하면 일단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적정부지를 물색해서 선정하고 나면 저희가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본위원은 과장님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일에는 두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1억2,000만원을 주시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구는 그렇게 진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산은 유독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문제는 사법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거기가 청약을 하고 승낙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관계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사법상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결정을 해주시면 당사자가 전세를 내놨다가 다시 회수해 가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일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우리 예산이 나가면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과장님, 안되어 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사업이라면 장소나 임대건물을 선정하는 것인데,

권용하위원

아니지요,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라든지 편성사유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억2,000만원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잡혀 있어서, 우리의원들은 주민 대표기관입니다, 의회가.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물을 때 우리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가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하면,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면 가지고 오실 수 없네요, 현재로서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상이라든가 사업범위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건물을 임대차 하겠다 하는 것은 되어 있고, 단지 하나 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정한 대상 건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발생하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되어 있고, 현재 여기 청암동경로당에 있는 노인 분들을 일단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임대차를 해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하고, 사실은 건물을 임대하고 하는데 시설공사를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기는 좀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이번에 초선입니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묻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집에서 월급을 타서 가장이 가지고 오면 부인들이 계획을 사전에 미리 다 짭니다, 세부적으로 적어놓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 소요예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쓴다든지 세부계획에 나와 있어야지 막연하게 "1억2,000만원을 주시면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저는 지금 굳이 이것 가지고 정회를 요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직원분들이 가능하면 과장님이 세워놓은 세부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따가 그것은 추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이것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숙대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도 이따 추가로 제출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87쪽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장난감도서관, 구립 한남어린이 집, 이렇게 제가 동일 건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해서 위탁운영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6억800만원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는 5억8,800만원,

권용하위원

아니, 애초에 요구한 것인데 조정이 되어서 5억8,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부족분으로 예상을 5억8,8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위탁계약서가 다 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보면 5억8,800만원이 모자란다고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모자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여기 개관을 금년도 6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만약에 이것을 운영했거나 그러면 기본적인 산출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한 두 달 정도 운영하고 보니까 운영비가 정확하게 산출되는 바람에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을 전년도에 해본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예측이 약간 잘못되어서 현재 추가로 소요액이 현재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도 세부계획사업계획서가 다 작성되어 있겠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도 금액이 조금 크니까 세부사업계획서를 이따 같이, 아직 인편을 보내시지 마시고 제 질의가 다 끝나면 같이 해서 보내셔서 이따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위탁계약서하고 사업계획서를 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민 대표기관이에요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같은 경우 초선이기 때문에 뭘 알아야, 그런데 제가 조금 탄식이 나오는 게 어제 우리 행정위원회를 보니까 조금 주먹구구식이 있어요. 타구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 서열이 25개구 중에서 20위가 넘어서 24위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 답이 저 초선의원이 딱 필(feel)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88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하고 사업설명서 주요경상사업편성현황 자료제출 한 것하고 금액차이가 약간 나는데 그 금액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서 잘 안 보이는데......,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온 것이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료제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뭐냐하면, 지금 직원이 구청에서 온 자료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해서 한 겁니다. 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하고 책자하고 금액이 틀린데, 금액이 틀린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제가 이번에 '가'지역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신동국 과장님 남영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미처 파악이 100% 안된 줄은 알지만, 용산, 분골쇄신(분골쇄신)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복지부동(복지부동)하세요. 본위원도 수치스러워요. 부끄럽고, 잘못된 것은 일벌백계(일벌백계)해야지요 과장님들이 뭐가 두려운 게 있습니까? 거룩한 이름을 남기셔야 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년이 한 10년씩 남으신 분들도 아닌데, 재물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이 아니고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제발 거룩한 이름을 남겨주세요, 용산구에 앞으로 자자손손. 과장님, 묻겠습니다.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시지원 해서 9억2,000만원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납골당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납골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이 원래 각 자치구별로 추진하도록 당초 계획이 서울시에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납골당을 건설하는 비용을 각 구에 교부를 해줬습니다마는 강화나 충북 음성, 이런 쪽에 납골당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거세게 반대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금산에 1만개 정도 납골당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각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5년도 11월경에 납골당 건설을 중지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백지화 된 겁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환금이 13억5,200만원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아까 청암동 경로당 질의할 때도 했는데, 앞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이 지연될 때는 국고보조금 못 받는 것 아시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어떤 저소득시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비율대로 교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 25%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해서 못 받고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단지 정부에서 그때그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요건에 충족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교부를 못 받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국가에서 그렇게 편차를 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든지 하면 국가에서 국고보조를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행자부에 들어가서 숙지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자립도가 100%가 넘기 때문에 국고와는 특별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자립도가 용산구는 몇% 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53.5%입니다.

권용하위원

용산구가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 다 줄 수 있습니까? 세외수입 말고 순수한 지방세가지고 1,152명 봉급 다 줄 수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몇 개구 빼놓고는 순수한 지방세가지고 봉급이 충당되는 구는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전국 151개 자치구가 지방세로는 도저히 봉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지방세 합쳐 가지고도 공무원들 봉급 못 주는 데가 무려 42곳이나 돼요. 과장님이 서울시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행자부에 들어가서 좀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이 세외수입 말고 지방세가지고 봉급을 줄 수 있는지 파악은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넉넉한, 세외수입 없으면......, 그런데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억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반환이 4,500만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은 33억원입니다. 33억원에 4,500만원이면 굉장히 경미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비율로 따져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그런 비율로 해서, 요즘은 시에서 상당히 연말에 조정을 잘 하기 때문에 반환되는 금액은 전체예산에 비해서 경미한 액수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89쪽 노인회관건물 음향시설, 그리고 그 밑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음향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서울시 노인회관입니다.

권용하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효창동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음향시설이 1억2,600만원인데, 이것은 세부사업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설계까지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제품이고 음향시설이......?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설계할 때는 회사제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인회관건물 시설공사, 그런 비용은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준 상태입니다. 그 목적대로 편성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밑에 투자사업으로 해서 어디어디를 개.보수한다고 되어있는데, 구립 보육시설을 개.보수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디를 개.보수하는지 구체적으로......?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용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은 지 28년 정도 되었는데 난방배관이 굉장히 불량해서 겨울에 동파 될 확률도 있고 해서 이번에 겨울이 되기 전에 난방배관을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지금 보내주셔서 우리 생활복지국이 끝나기 전에 제가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확보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셔서 재산취득 해 보셨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큰 것은 안 해보고요, 조그마한 것은 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임차나 건물을 살 때 예산을 요구할 때 선행조건을 알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10억원이 넘으면......,
길준

박길준위원

임차를 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 조건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심의의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권용하 위원이 청암동 경로당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예산을 요구할 때 선행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서 권용하 위원의 질의에 답변 했느냐고요? 건물임차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돼요, 예산 요구할 때는. 규정집 보셨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건물을 매입할 때도 그 사람의 사전동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산할 때, 보세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예산서 올라온 것이 막연한 예산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잘 모르면 "모릅니다." "현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권용하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예산 줄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임차인하고 사전동의서 해서 얼마, 보증금 1억원이면 1억원 해야지, 여기에다 임차료 1억2,000만원 해 가지고, 이런 예산 요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돈주면 돈 가지고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권용하 위원이 하는 얘기에 과장님 답변이 그것 아니에요? 앞으로 돈주면 노인 분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얻어보겠다, 그런 예산이에요. 이것이?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장소를 선택하고 여기가 필요하니까 얼마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여기에 올려야지, 돈주면 예산 받아 가지고 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용산구 예산이 전부 그렇게 편성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아까부터 권용하 위원이 "초선" "초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에 얻을 것인지, 왜 필요한지, 얼마가 나갈지? 지금 1억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짜리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몇 평 짜리가 필요해서 임차인하고 해봤더니, 동의서 갖고 와봐요. 없지요? 임차인하고 동의를 하니까 1억원짜리면 1억원짜리,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맞춰서 줘야 되겠습니다, 얘기한 것 있어요? 상의해서 용산구에 임차하겠다는 동의서, 다 그것 붙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권용하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 국장님도 사설계약이라고요? 구청하고 사설계약입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사법상계약입니다.)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전부 처리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앉아서 대답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암동은 내년에 하세요. 임차인하고 동의서 다 붙여 가지고, "이만한 금액이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다." 수리비는 얼마, 이사비는 얼마, 다 나와서 예산요구 해야지, 막연히 돈주니까 거기에서 얼마 할지도 모르는 것, 예산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사립이라고 하는데 왜 구립으로 변경시켜줬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경로당을 우리 구청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사립이니까 토지보상 줬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으로 기부채납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부채납 해서 구립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괜찮겠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까 예산에 자꾸 "추계" "추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하면 안됩니다. 거기에서 표본오차가 3% 정도 날 수 있어요. 그것 외에는 다 엉터리 예산이에요. 어디에서 추계예산을 달라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지, 아까 권용하 위원도 사업계약서 설계까지 다 내서 여기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그 예산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니까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 경로당은 내년에 하세요, 여러분들이 충실히 다 갖춰 가지고. 예산만 올려놓고 안주면 큰일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요, 의회에 와서.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7쪽, 민간위탁금 용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이것 무슨 비용이에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운영비이에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매달 6,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로 전기료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왜 위탁을 줍니까? 우리가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다 하는데 왜 위탁을 시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25개 구청에서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개정도 구청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청소년수련관이 15개 구에서 15개만 있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거의 다, 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일반운영비 다 주면서 우리가 월급 줘갖고 관리하려면 왜, 1,200명 공무원이 있는데 월급 줘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운영시킵니까? 꼭 그래야만 됩니까? 존경하는 박홍엽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못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무료로 할 수가 없어요. 5억8,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어떻게 무료로 합니까?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다 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추경까지 편성되니까 그냥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구민이 낸 세금, 자기 세금 내가지고 복지혜택 받을 수 있는 권리 없어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 충분히 복지혜택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낸 세금으로 자기가 지어 가지고 자기가 무료로 좀 사용하려는데, 일반운영비 엄청나게 들여서 이런 행정을 하고 말이지요. 보면 예산이, 우리 용산구는 쓸데없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구청공무원들 1,200명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업무파트 나눠 가지고 직접 직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경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가요. 말하자면 이중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그런 경비예요. 운영비나 경상경비에서 수리비가 나간다면 운영하는데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경비 가지고는, 전부 다른 데 써야 할 경비를 여기에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얘기하는데 모르면 모르고, 다시 검토해서 알아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린다고 해야 정확한 얘기이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청암동 연립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예산 자체를 보세요. 예산지침서하고 전부 보세요. 이런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93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76t, 1억9,000만원이네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음식쓰레기를 수거할 때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수거합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수거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 시간대에 하는지 주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교통혼잡을 피하고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는, 수거하는 과정에서 냄새도 날 수 있고 해서 심야시간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교통혼잡보다는 주거환경공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상쾌하게 집에서 나오는데 길에 보면 오물투성이입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거기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확인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새벽부터 해서 차 2대로 하루에 2, 3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출장명령부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보통 출근시간에 많이 해요. 그것을 촬영해 오라고 하면 촬영해다 드리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이 이제는 서비스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주지 말든지 업체를 바꾸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출근시간대에 앞으로는 수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출장 나간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기록 다 해 오지요? 사진 찍고 해 오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자료 다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무단투기......,
석규

박석규위원

무단투기 말고, 음식물쓰레기 내놓는 시간이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동트기 전 6시까지 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시간대에 식당이나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내놓지 않습니까? 내 놓고 나서 청소하고 나면 주인이 가지고 들어가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을 감독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음식물배출 시간대에 내놓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잘 내놔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실질적으로 보통 7시에서부터 8시, 잘하는 데는 6시예요.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넘치면 길바닥이 오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 것을 담당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현지 촬영해서 그 업체사장 불러다 지시하거나 시정하도록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업체사장 내지는 업체대표, 실무과장이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반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육 근거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서비스 행정이고 주민이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3대 의원 할 때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칭찬도 해드리고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질책도 하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비스행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에서 "우리 이 만큼 돈 주시오." '아, 돈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겠다.'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돈을 요구하고, 이 업체가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고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고 결점이 무엇인가, 결과가 도출되어 가지고 그 업체가 잘하면 내년에도 선정되는 것이, 안 하면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각 동장님한테 민원사항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구청에 간부회의 하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간부회의하면 동에서 민원 올라온 것 동장님들이 얘기하면 주무과에서 여론청취 해서 반영한 적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민원이 수시로 저희한테 공문으로 동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올라오면 다시 회신 보내서 처리했다고 보내줍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 근거 자료하고요, 지금 상급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실지로 일하는 동장님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은 여러분들보다는 더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주민이 가장 가까운 데는 동입니다. 그러니까 동에 가서 하소연하고 견문보고 올리고 서류 올리면 처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이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일반인이 신고해 주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오기도 하고, 또 구두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처리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외에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본위원하고, 내일도 좋습니다. 아침 일찍 그대로 하고 있는지 순찰해 보자고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침 순찰을 7시에 항상 1차로 돕니다. 그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시에 한다고 하면 이미 과장님 말씀하고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는 24시부터 시작해서 익일 6시까지인데 7시에 갔을 때 하고 있으면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청소결과를 봅니다. 작업 중에는 청소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별 다른 터치는 안 합니다. 작업 완료 후에 청소를 잘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간 늦춰서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일찍 오니까 힘들어서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승차시킬 때 그게 막 엎질러져요. 제가 사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7시에 순찰하면 한 시간 동안은 주민들이 출근하면서 냄새맡고 그것을 봐야 됩니다. 고통을 당해요. 그것 할 때 보고서 관리 감독을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것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돈 줄 때도 이 자료를 다 받고 주니까, 각 동별로 얼마 얼마 추가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더기로 그냥 올린 겁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음식물도 일반쓰레기같이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봉투가격이 거의 그 사람들 경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작업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주민에게 와 닿는 행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1쪽이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지요? 맞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서 같은 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매년 한번씩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단체협약 계약서의 인원은 대충,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115명입니다.

권용하위원

용산구 전체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1억9,200만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위탁처리비는 지금 2개 업체에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 7만원은 모자랄 예상 t수를 76t으로 잡았고요, 한 달에 75t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일에 76t을 해놨습니다. 7만원은 처리비입니다. 처리비가 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평균으로 산출해서 7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2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있다고 했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권용하위원

혹시 심의하는 기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2개 업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2개 업체는 저희들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는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개입찰이 아니니까 지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그런데 무작정 구청에서 특권을 가지고 지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심의기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계약할 업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개밖에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2개 업체가 지정돼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심의기구가 있느냐,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특권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지목을 하는데 그 기준이,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내부적인 품의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외부기관이 심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1억9,200만원을 우리한테 예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세부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권용하위원

아니, 계약서라든지,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세부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사업목적이라든지 편성자료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상세한 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부'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아니면 제가 그냥 사업설명서라고 하는데 세부 사업설명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 물청소 차량이 다니면서 주목적이 먼지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미세 먼지 같은 게 요즘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든지 좀 효율성 있게, 탄력성 있게,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왜냐 하면 제가 가끔 가다보면 보슬비가 내리는 데도, 제가 볼 때 땅이 촉촉이 젖을 만한 비가 내리는데도 그 차가 무의미하게 그냥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류비라는데 사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용산구는 재정자립도도 낮습니다. 왜 용산 구민들이 자꾸 이구를 합니까? 강남으로 가고 한강다리를 건너갑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유류비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빠진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4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노후영세화장실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있지요? 이게 시비보조금이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전액 다 반환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이태원2동 한 군데 용도로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계약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태원말고는 우리가 화장실이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화장실은 물론 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개방화장실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소모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것은 일체 안하고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화장지하고 비누,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에 노후영세화장실, 제가 볼 때 노후영세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좀 그러네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낡아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받아서 리모델링을 끝내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목이 그냥 화장실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영세'라는 이야기가 왜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영세'라고 하기에 빈민들 화장실 수리해 주는 것으로......,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시비보조금을 받으려면 이렇게 용어가 들어가야 잘 준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 문구가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영세'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 좀 빈약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어렵고 못사는 극빈자들 화장실 수리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화장실, 유일하게 용산에 공공화장실이 이태원상가 앞에 하나밖에 없다는데 용산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대상을 선정해서 올라간 것이 이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글자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노후영세화장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 이랬지 않습니까? '영세'라는 이야기가 왜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명칭이 제가 봐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안할 때도 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상대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선출직 의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생각해야 되는데 기분 좋게 해야지 '영세화장실', 차라리 '공동화장실 리모델링'이라고 하든지,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사업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서에다 올린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업명을 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만일에 그렇다면 시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예산서 보면 완전히 시대에 동떨어진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대에 동떨어졌으면 복명을 해서 상급기관에 올리세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막무가내로 따라한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용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무슨 혼동을 피해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반환금이기 때문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말 공방은 제가 지양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누가 봐도 공감이 가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정식공문도 발송해서 행정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 계시니까 한 마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가로청소차 유류비를 자료요청 해놓고 못보고 있다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운행거리가 1만1,433㎞ 뛴 차가 80거1363호이고, 80거1413호는 1만2,992㎞를 뛰었는데 유류비가 반대현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만1,433㎞ 운행한 것은 금액이 18만9,504원이 나왔고, 그러면 이 차량 t수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t수의 차이인지 이런 것을 자료요청해서 한번에 딱 보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시 몰라서 묻게끔 되어서 그런데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명확히 못 드린 잘못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서울 80거1363호는 12t 트럭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대형입니다. 그 밑에 80거1413은 7t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량의 차이가 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t수가 기재되어야 유류대를 정확히 산출해볼 수가 있고, 지금 900만원 3월분을 요청하셨는데 유류대를 보니까 이게 월별 총괄표거든요. 월계표를 보니까 제일 적게 된 것이 t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80다3536, 3537, 쭉 연비 쓴 것이 최고 적게 쓴 것이 281만2,769원 썼군요. 그리고 보통 다 300만원 이상인데 3개월 것을 주십시오,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서 3개월 것 900만원씩 주십시오, 했는지,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먼저 금액 전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류비가 5,200만원 잡혀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폭염이 계속되다보니까 물을 두 시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까지 뿌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4,653만5,690원을 집행했고요, 이 자료는 현재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54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지금 또 저희들은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라고 해서 시장님 역점사업입니다, 물청소가요. 깨끗한 공기를 시민들한테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평가를 하는데 단위사업 중에서 물청소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2시간 이상 연장해서 물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월 900만원씩 평균 잡아서 3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유류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해보기로 하고요, 우선 물청소차가 너무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하려면 분무형식으로 압이 세 가지고 모래가 사이드로, 중앙에 있는 모래 같은 미세먼지가 사이드로 흘러가도록 해서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을 흘리고 다니는 정도지, 그러니까 지열을 식혀주는 정도인데 청소차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청소차 구조가 된 것입니까? 그냥 물을 흘리고 다니더라고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최근에 나온 대형차는 상당히 수압이 좋고 성능이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입할 때만 해도 성능이 그렇게 맘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 청소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에는 1대씩 다니면서 뿌리던 것을 지금은 2대씩 옆으로 세워서 한꺼번에 뿌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교통량이 허용하면 3대까지 해서 중앙선에 쌓여있는 먼지를 쓸어내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방식을 좀 바꿔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용산 같은 경우에는 3대의 대형차 뒤에 브러시(brush)를 달았습니다.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우리 구에 3대가 배정돼서 설치를 했는데 비가 올 때, 실제 세척하면서 비 올 때 주로 작업을 많이 할겁니다. 지금 물을 뿌리면서 브러시(brush) 작업을 하면 별로 오래가지도 못하고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비가 많이 올 때 브러시(brush)작업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단으로 물차를 지난번에 6대인가 한 것 같은데, 총 1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11대가 지금 공단에 위탁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때 내가 상임위에서 정확히 기억하기를, 그 이후로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단으로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물청소차 총 대수를 확인해서 6대인가를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행한 것을 보니까 11대, 이게 t을 기재해 주셨더라면 좋을 텐데 유류대 산출근거로 해서 t수를 짐작하면 됩니까? 11대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t수가 다릅니까? 다 다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t수를 보완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좀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물청소차를 타구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구입한 차라서, 수도파이프도 새로 묻으면 수압이 세고 오래 쓰면 노후돼서 약한 식으로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용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차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힘없는 조리 위에다 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이 돼서 아무 효과 없이 유류대에 돈만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대수를 줄이든 어쩌든 해서, 아까 박길준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전부다 위탁하는 것이 그냥 우리 돈 들여서 위탁해 놓고 아무런, 그게 우리 주민한테 피해주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타구의 경우와 또 최근에 나온 물차와 비교를 해서 성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 다 폐기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해서 1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87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용산 여성문화회관 빔프로젝트 구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용산 여성문화회관에 보시면 2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강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각종 세미나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빔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용산 여성문화회관에 지금까지 수리비라든지 빔프로젝트 구매라든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가 예산서 볼 때마다 매번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만든 이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총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용산 여성문화회관은 사실 그 동안에 큰 경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 도시가스 공사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닥 타일 부착하고 일부 칸막이 설치하는데 4,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투입을 본격적으로 못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 상태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또 수리비나 리모델링비용 없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처음에 들어 가다보니까 가구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얼마 들어갔냐고요? 우리 과장님은 대충대충 답변하려고 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1억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좀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셔서 대답을 하셔야지 대충 대답하고 본위원이 파악해서 이해하라는 식으로, 아까 청암동 경로당 문제도 대답을 잘 못하시니까 예산을 주니 안주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 달라고 하면 그 동네 노인정이 필요해서, 주민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해서 1억2,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전세가 9,000만원짜리 얻을지 1억원짜리 얻을지 모르고, 집주인한테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의회 통과하면 얻으려니까 기다려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미리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똑 떨어지게 대답을 해야지 잘못해서 가만히 있는 국장 잘못했다는 소리 듣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지금 2달 됐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답변이 좀 그러신 것 같아서, 경험이 부족하신가 싶어서 이해하려다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어떻게 답변해야겠다고 마음으로 연습을 해서 오셔야지요. 오동근 팀장도 거기에 박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 문제 같은 것은 얼마든지 그 지역에 필요해서, 어떻게 먼저 계산해서, 물론 노인정을 만들면 노래방기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해서 산출근거 기초자료는 다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노인정을 얻으면 무엇을 해야 한다, 그것은 다 있습니다. 노인정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것이지 내가 집 사려고 돈 만들어 올 테니까 기다리시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든지 무슨 설명을 똑 부러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렇고 자꾸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말이 길어져요, 간단 간단하게 끝날 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노인회관 음향기기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음향기기가 노후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대충 설명해서 음향기기가 노후돼서 바꾸는 거예요, 신식이 좋은 것이 나와서 모양 보기 좋게 예쁘게 하려고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음향기기가 노후돼서 마이크가 약하다든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새로 예쁜 것으로 산다든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줘야지요. "그냥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음향기기는 왜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왜 돈 들여서 하는지 이유를 대야 할 것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건물을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이 하달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비만 충당이 되고 음향기기 설치하는 비용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음향기기 설치를 하지 못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신규로?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노인회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음향기기 잘 돼 있던데, 본위원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음향기기 다 설치돼 있는데 무슨 또 1억2,600을 들여서 한다는 것인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용하던 음향기기 빼고 신규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구의원하면서 가능하면 제 목소리가 커서 작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크게 이야기한 것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신 대로 상세하게 앞으로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설명이 좀 그래서 그런데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납골당이 백지화돼서 금액차이가 책자에는 13억2,943만4,000원으로 되어있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에는 13억6,2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금액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책자의 금액차이는 분명히 나는데 이런 게 금액차이가 왜 나는지, 아니면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요, 납골당이 백지화가 돼서 13억2,900여 만원이 반환되는 것이지요? 반환되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은 9억1,900만원이 되겠고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13억원인데 나머지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쭉 보시면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이 4,541만3,000원이 되겠고요,

권용하위원

그 밑에 내역이 다 반환되는 것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합쳐서 13억2,900여 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집행이 안됐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예산 중에 집행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1만명 계상했는데 9,900명분을 집행하고 100명분이 남으면 국비나 시비는 그대로 반환을 합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 교부금 같은 것도 별로 못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움을 사서 그런지 타구는 잘 받아오는데 우리는 못 받아오는데 지금 이런 거금을 반환한다고 하니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는 복지사업에 쓰실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과장님 전에 전임 과장님이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일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탁상공론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발로 뛰자, 지금 용산은 2배, 3배, 제가 봤을 때는 밤잠 안 자고 뛰어도 앞으로 5년 안에 20위안에 못 듭니다. 밤잠 안 자고 해도. 형식적이고 안일한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근무태만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사무관님들은 상당한 급여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는데 용산구는 지금 타구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타구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우리도 적당하게 그 선에서 일을 해 가지고는, 지금 구민들 세금 잘 냅니다. 그런데 왜 혜택 받을 것을 못 받고 구민들은 불평 불만이 많고, 자꾸 삶의 질 향상으로 가야 되는데 저하 쪽으로 가고.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구립납골시설 이런 것이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조금 규정에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액수를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을 궁색한 변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행정관리국 할 때 행정관리국은 특별하게 용산구 공무원들을 관리하니까 제가 채찍보다는 당근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진짜 잠재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한 것입니다. 앞으로 진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엽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위원

박홍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두 달밖에 안되었다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아서 동정이 갑니다마는 저는 가볍게 짚고 갈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도 수고하셨네요. 두 달되었습니까, 한달 되었습니까? 제가 지난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82쪽 고엽제전우회 단체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과목이다,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금 위원님이 보신 사항은 고엽제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NGO지원법, 비영리단체 지원법을 걸어서 그 분들을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그 조항을 적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홍엽위원

네, 그런데 물론 고엽제전우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자체가 비영리단체로서의 NGO활동을 하는 것이나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파악을 하신 것처럼 각종 국가보훈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엽제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막연하게 국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없고.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끼는 상태이고 그래서 NGO지원법을 적용해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홍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그 예산과목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점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NGO, 비영리단체, 이것을 들춰 가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도 이상이 없겠다고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연구분석을 하셔서 법에 하자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홍엽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행려)사망자처리 관련 신문공고료를 5회 정도 더 인상을 해서 예산을 추계한 것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금년도에 9구의 시신을 처리했다는 말씀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2005회계연도에는 60만원이었지요? 지금도 같습니까? 위탁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처리하는 사항이 일단 모든 사항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행정적으로 공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시 한번 담당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상래

임상래사회복지팀장

네, 서울시에서 위탁처리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용산구는 어느 업체입니까?
상래

임상래사회복지팀장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대도장의사 아니었습니까?
상래

임상래사회복지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위탁업체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5회 신문공고료만 하고, 위탁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어떠한 예산이 세출이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됩니까? 그 동안에는 위탁업체에 예산을 60만원씩 용산구에서 줬다는 얘기예요. 안줬습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관심을 갖느냐 하면, 무연고(행려)사망자가 우리 용산구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지만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강에 하루에 몇 사람이 투신하고 있는 것도 통계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마 매일 반복되는 사항이고 우리 용산구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게 금년에 9건이었다는 말씀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아마 전년도에는 10건이 넘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고료만 예산을 책정할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 나가는 세출예산도 동시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행려사망자가 '97년도에 2구를 중대부속병원에 시신 기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병원에서 공고를 하고 지금 사실상 의료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병원들에서 시신기증이 부족함으로 해서 우리 의학도들이 실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처리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시신기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사실 항상 보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업무를 한과에서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줄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나라 의료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본위원에게 2005회계연도 발생된 현황하고 함께 제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노리 장난감나라' 지금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 운영하고 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60, 70건씩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으로 지금도 1주일이면 한 두 번 이상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자꾸 줄어든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거기에 있는 장난감이 종류가 적습니다. 태부족입니다. 시설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해줘야만 그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은 추경에 혹시라도 장난감나라에 필요한 장난감 구입예산이 올랐나 해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위탁비만 올라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안하셨다 하더라도 주관 부서에서 파악해서 본예산에는 장난감도서관에 보다 많은 장난감을 구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예산안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실상 이것은 낙찰가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환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구립납골시설 건립비 보조금 반납은 상당히 우리 부처에서 그 동안에 잘 못했습니다마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납골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서울시가 '98년도부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망우리라든가 경기도 고양시의 벽제 용미리에 실제로는 8만9,000기의 묘소가 있는데 지금 다 찼어요. 할 데가 없습니다, 다 차 가지고. 그래서 용미리에 서울시 장묘시설관리에서 지금 3만여 기의 납골시설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차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산골이나 수목장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서초동에 납골시설을 마련하려다가 서초 구민 반대로 인해서 그것도 하지 못해서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들이 3차에 걸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의해서 강화군 하정면 창우리 산 40번지 부지를 4개구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우리 용산구, 구로, 관악, 영등포구에서 사업을 시작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납골시설이 진입로가 주민과의 민원 마찰로 인해서 준공을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부득이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업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강화도하고 그 다음에 충북 음성에 추진하다가 민원 때문에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민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사설납골당으로 등록한 곳이 8군데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시설만 했지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납골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음성에도 안되어서 금산에다 서울시에서 1만기를 확보한다고 그랬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금산에 가보세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PC에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중산층 이하의 우리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3,666기의 납골묘를 저희들이 2019년까지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타 자치단체에다 다른 지역의 납골묘를 어느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해 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관할구역 지자체의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납골시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강화도에 납골시설을 끝까지, 제가 그 시설도 자료를 다 받았었습니다. 끝까지 추진했으면 아마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시.도비 반납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요청한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적정하게 활용을 못하고 고스란히 2년 경과됨으로 인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지금현재도 그럴 만한 요지가 있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시.도비사업 반환금이 시효가 지나서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환금 중에 또 한가지 특이한 부분이 2005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도 560만원이 남았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업낙찰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업낙찰가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낙찰차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서울시로부터 얼마 받았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2억8,000만원 받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는 지원 받았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9,000만원 받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많이 적어진 것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은 서울시 예산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적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 용산구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부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편성과 또한 많은 업무로 노고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이러한 납골시설은 앞으로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또 시 보조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우용균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쉬는 시간도 없이 답변 준비하시느라. 어차피 지역경제과에는 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낙찰차액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금년도 유기동물 위탁관리예산이 4,320만원이지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총예산이 시비가 2,700만원, 그리고 구비 5,400만원 해서 8,4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이 4,320만원?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구 예산이 5,4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월 얼마정도 책정했습니까?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매년 증가추세에 비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4,320만원이 책정되었고 금년도에 5,4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도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추경에 안 올라 왔기에 .......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도에 현재까지 집행상황으로 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구 위탁업체가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지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유기동물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려의 동물이라는 말씀 알고 계시지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얘기를 한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83년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람과 애완동물에 관한 심포지엄을 할 때 처음 나온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상 농림부장관께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변하리라 봅니다.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동물사랑협회 만만치 않지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고양이도 잡지 못하게 하지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동물학대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다른 고양이가 그 지역으로 오니까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논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애완견으로 잘 하다가 늙고 병들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기동물이 되는데 사실상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구청 보건소에 가면 사람 스케일링하는데 2만원 받습니다. 또 일반 치과에 가면 5만원 받아요. 그런데 애완견을 애견센터에 데리고 가면 10만원 받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같이 반려라는 의미로 지내다가 나이가 들고 병들면 버리는 게 상당히 우리지역 내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칩을 사용해서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동물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를 해서 소유자의 권리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련서류 세부사업계획서 도착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지금 요구해놨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의해서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필요로 하면 또 부르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가시기 전에 전달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경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편성하고,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녹지 경관의 보호, 체육시설물 관리 등 구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62억3,442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금번에 4억9,799만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쪽에서 96쪽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당초예산 14억9,436만3,000원으로 추경에 1억3,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1,396만원을 한남뉴타운개발계획 수립용역비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에서 101쪽에 있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 61억6,495만1,000원으로 추경에 3억6,4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으로 3억4,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은 7억6,9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시 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감액지원에 따른 감 편성액 6,500만원과, 생활체육 활성화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위해 편성한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감액 1,489만4,000원, 재료비 감액 1,499만8,000원,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4억5,000만원, 원효 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원녹지분야 특별교부금 14억원을 지원 받음에 따라 4억2,66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가로환경정비 계절별 꽃묘 구매를 위한 재료비로 2,000만원, 시설비로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감 편성액 5억1,649만7,000원, 주민쉼터 및 녹지분야 시설정비사업 감 편성액 4,013만3,000원, 학교 내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 청파1동 신축청사 주변 공원정비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88만원, 시 공원 유지관리비 497만6,000원, 푸른도시 가꾸기 인센티브사업비 722만1,000원, 산불방지대책 보조금 2만3,000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21만7,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1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 뉴타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설명회 잘 들었습니다. 팀에서도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96쪽에 보시면 한남뉴타운개발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반납이라 했는데, 쓰고 남은 걸 반환하는 겁니까, 전액 반환하는 겁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한남뉴타운개발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반납 1,396만원은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 중에서 서울시와 우리 구 간의 비율에 의해서 서울시가 70%를 부담하고 구청에서 30%를 부담해서 그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교부된 비율에 맞춰서 70%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서 몇%를 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70%, 우리 구에서 30%, 그래서 저희들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은 게 5억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예산이 2억2,500만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1,994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회계마감이 돼서 우리 구의 잡수입으로 전부 여입을 시켰는데 시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70%를 다시 반환을 해라, 그래서 70%를 반환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용역결과는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있는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는데 저번에 설명회 때 뉴타운사업계획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간다고 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계획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하고는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아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성격이 틀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뉴타운계획에서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한 것은 효용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들이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서 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법에서 정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았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완적으로 보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뉴타운특별법 기본계획 수립한 데에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가더라도 기본계획 수립한 데에 약간의 수정 보완만 하면 된다는 뜻이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10가지를 요구한다면 6가지 정도는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이미 용역이 수행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가지 정도는 더 보완을 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말하는 목적은 뉴타운기본개발계획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간다는 말입니다. 가면 실질적으로 뉴타운에 용역 준 것은 무용지물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기본계획에 살을 붙여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연계가 되느냐,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다 더 살을 붙여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설명회 할 때는 별도의 촉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적게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중으로 다시 계획을 짜야 되느냐? 그러니까 뉴타운개발계획 수립한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뉴타운으로 안하고 촉진지구로 나가니까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 용산구가 예산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그런 계획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촉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플러스 촉진계획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더 첨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저번에 뉴타운하고 비교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뉴타운의 사업계획하고 촉진계획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상이한 점도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틀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용산구하고 뉴타운 용역을 줄 때, 계획서를 줄 때 근본적으로 용산 지형이라든가 모든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진행할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갈 계획이 있었다면 구태여 이때 용역을 안 줘도 되지 않았느냐?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뉴타운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특별법에 관한 그런 법들이 없는 상태였고 금년 7월일 1부터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뉴타운개발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그 와중에 7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니까 우리 구는 특별법으로 가겠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뉴타운이 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2003년 12월 그 당시부터, 용역은 12월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6년 됐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뉴타운을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께서 도시 강력개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국회에서 근거를 한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용산구 쪽에는 2차적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쭉 왔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한다한다 하고 공수표만 날아간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지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게 없으면 그때 그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서 3년 전이라든지, 2차로 또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3년 동안을 하고 또 3년, 6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서 서울시 조례가 통과됐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10월달 경에.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이 다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람은 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이번에 유리한 조건으로 도시재정비촉진 결과만 우리 특성상, 한남뉴타운특성상 그쪽으로 가는 것이 빠르고 주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선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우리 주민에게 6년이라는 세월을 기만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속였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것을 기만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동안 우리가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도록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지요. 했는데 진작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원체 많은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치를 못 본 것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기관에서 상급 부서하고 토론을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서류만 올리고 시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 또 시에서는 우리한테 맞게 안됐다, 용적률 얼마인데 안됐다, 높이 얼마인데 안됐다, 여태까지 이렇게만 주민들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한남뉴타운에 속하는 주민들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이 가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고도도 높아지고 용적률도 좋고 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할겁니다" 이렇게 우리 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6년 동안에는 우리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결과가 뻔히 안될 것을 알면서 자꾸 된다, 된다,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표현을 잘 못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적절치 못했지 않느냐? 주민들 이야기는 선출직 의원이나 실무 하는 행정의 전문가들에게 신뢰를 못 보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담당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그 나름대로는 고생을 했는데 광의적으로는 명분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크게는 명분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작게 따지면 주무 부서에서 열심히 했는데 크게 따지면 결론적으로는 6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자꾸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그 동안 서울시와 엄청난 협의도 하고 회의를 하고, 한남뉴타운 기본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거기에 참석한 교수나 위원들이 남산이나 한강의 경관 때문에 저희들 용적률이라든지 층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한 것이지 무의미하게 허송세월을 보냈다든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시의원이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시의원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질의해본 적이나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아니, 시의원이 직접 심의현장까지 오시고, 시의원께서 그 당시에 본부장님도 직접 만나고,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과장님, 예산안 하는 겁니까, 사업설명회 하는 겁니까? 뭐예요,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지요. 많이 노력을 하셨고, 구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관철이 안됐지요. 지금 특별법이 안 나왔으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됐을 거예요.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과장님 계속 답변하지 마시고, 박석규 운영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은 이야기를 오래 질의하시면 그러니까 전부다 자료를 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드리세요. 그 동안 과정이라든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 가지고 설명 주고받고 하시면 전체가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난번에도 팀장을 보내서 일차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복 위원장님이 워낙 훌륭하시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서 이상복 위원장님이 위원장님한테 발언권도 안 얻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공무원들 있는데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집행잔액 반환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돈을 만들어줄 때는 뭔가 일을 하라고 만들어주었고 그 일을 할 때를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나오고 다른 방향으로 수정 전환을 하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더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안되고, 아까 박석규 위원이 한남뉴타운개발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듣자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정비과장님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뉴타운사업은 서울시에서 보조해준다고 했지요, 기반시설비를? 뉴타운지역은 하나의 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했지요? 뉴타운 기반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했지요? 기반시설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발표됐었지요, 몇천억원씩?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7대3으로 교부를 받아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말고요, 사업자체가 시행이 됐을 때 기반시설비는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혜택을 준다고 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것은 기반시설비용을 우리가 공공용지를 부담하는 비율만큼 인센티브를 못 주는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 뉴타운지역은 해당이 돼요, 여태까지 용역검토를 했으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보광동 길을 확장하는 비용을 서울시에 요구를 했었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구청에서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신문에 발표할 때 뉴타운 지정할 때는 기반시설비 및 일체비용을 몇천억원씩 거기에다 투입을 해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환상의 도시를 만든다고. 도촉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 비용문제는......,
길준

박길준위원

일반주민들이 서울시에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도촉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촉법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촉법에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법에 명시해놓지를 않았으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도촉법으로 하면 이것 민간인이 다 해야 되요. 비용자체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노력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환상 가지고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뉴타운지역 하면 기반시설비 서울시에서 몇천억원씩 줘 가지고 기반시설 도로 내고, 하수도 내고, 아파트 지을 지역만 해서 구역정리 해 가지고 딱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 다 감췄잖아요? 우리 혜택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도촉법으로 가면 그것마저 기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구역정리하면 용적률하고 층고만 해서 구역만 딱 그어주면 당신들이 비용 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않고 꿈의 도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되면 안된다고 해서 지역주민하고 공청회해서 설명회 가졌어요, 도촉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 해요. 그러다가 박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또 허송세월하고 새로운 법 만들면 또 새로운 법으로 갈 겁니까? 어저께 위원님들 설명회 때 얘기하는데 10억원 정도 또 필요하다면서요? 맞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용역비가 추가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길준

박길준위원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용산구 예산으로,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비로 보조금이 나오는 겁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용역관계를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3대7로 우리가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70%를 부담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촉법으로 하면 다른 지역도 다 3대7로 서울시에서 보조해준다는 내용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법에 의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면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비용을 70%를 부담해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또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금 주려면 자기들도 예산 편성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뉴타운에서 용적율 하는데 도촉법으로 하면 그게 다 충족돼요? 충족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뉴타운에서 안되니까 도촉법으로 가면 그것이 다 충족돼서 해결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오, 사업에 대해서.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물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재개발사업이 아닌 재건축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재건축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방식은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층고를 7층 주고 용적률을 180%밖에 안주니까 그 사업을 못한다고 얘기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용적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180% 용적률에 7층밖에 안주니까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주는 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이게 안 맞으니까 도촉법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층고하고 용적률이 다 나오느냐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설명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 용적률이 충족되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도 용적률이나 층수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이나 한강의 경관을 가지고 층수를 제한하고 용적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7층에 180%밖에 안 주는데, 서울시에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뉴타운에 관한 것이 도촉법으로 가면 우리가 얘기하는 15층, 20층 내지 용적률 230%로 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심의에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이 보이지 않는다, 한강조망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층수를 자꾸 제한을 하는 문제, 법적으로는 도촉법으로 가게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7층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종 같은 경우는 층수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층수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층수도 올릴 수 있고 용적률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수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얘기되는 것이 남산의 경관을 확보해야 된다, 한강 조망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층고를 조정해야 된다,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심의가 보류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도촉법에 그런 게 있냐고요? 층고제한을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냐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강제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층고를 제한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위법 아니에요? 법에는 할 수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제한을 하면 위법 아니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층고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심의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남산경관하고 한강경관을 이유로 해서 층고를 제한한다는 것은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위법 아니냐는 말이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심의기관이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없으면 우리 용산구에서 행정소송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용산구청에서 법에는 아닌데 다른 것을 이유로 해서 하면 행정소송을 해서 법대로 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층수제한이 없다 치더라도 심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층고도 조정을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지요. "법이 이런데 안되면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 무슨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도촉법이고 뉴타운이고 당신네 알아서 하시라고 손들어 버리든지,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것은 2종 지구에서 층고제한이 없고, 도촉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행정소송 걸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지 맨날 서울시에 가서 남산이 어떻고 한강이 어떻고 그것만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의지력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행정심판 먼저 청구하고 거기에서 잘못되면 행정소송 걸고, 용산구 의지력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는,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중구청에서 남산고도제한 때문에 행정소송 한 것 알지요? 행정심판소송 걸어서 한 것 알지요? 왜 다른 구청에서는 하는데 못합니까? 무엇인가 의지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해야지 꿈의 환상만 줘서 그 지역이 아주 폐허가 되는 거예요. 뉴타운지역에 한번 가보셨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뉴타운지역에 많이 가봤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어때요? 폐허 아닙니까? 6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지역이 폐허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책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일말의 책임도 있어요, 노력은 했는데. 그냥 계속 환상만 주니까 그런 거예요. 도촉법으로 갔을 때 법에 맞으면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도 불사해서 서울시하고 행정소송으로 싸워야지요. 언제 서울시 유능한 도시계획위원들 설득해서 그것 받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논의를 자꾸 하는 것이지요. 이런 계획을 수립해봐라, 저런 계획을 수립해봐라, 그래서 결국은 건축계획을 의결하지 못하고 토지이용계획만 그 당시에도 가결시켜놓고 건축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하자 해서 유보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쪽에 한남동 산 모형 그대로 놓고 하라고 했지요? 형질 변경시키면 안 된다, 깎아 내리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료 보낸 것 줘보세요. 형을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산을 뭉개서 밑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게 절토가 3분의 1일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어쨌거나 남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더 솔직해지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6년간 속았으니까 도촉법에 의해서 구세주가 온 것처럼 얘기해서 몇 년 또 흐르면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혼날 때 혼나지 맨날 끌어 가지고 예산이나 투입하고, 아까 얘기한 것 예산 또 한 10억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7대3이라고 하니까 우리 용산구 3억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만들려고 해요. 지금 뉴타운을 은평에서 하고 있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은평뉴타운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구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뉴타운사업 시행이 되는 데가 은평 말고 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뉴타운을 하고는 있지만 전략정비지구라고 해서, 예를 들면 큰 것 중에서 일부만 지금하고 있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전략 무슨 지구, 뉴타운, 이런 것 쓰지 말라고요. 무슨 전략지구라서 무슨 특별한 것 하고 있는 것 있어요? 이름만 전략지구지, 큰 특혜나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뉴타운도 법적인 근거 하나도 없이 정책적으로 서울시장 발표해 가지고 붕 들떠 가지고 땅값만 다 올려놓고 폐허지역 만들어 놓고, 책임도 안 지고 자기 임기 다해서 물러나니까 오시장이 끌어가는데 좋다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에 휘말리면 안돼요. 도정법으로 피해가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혜택! 이것으로 혜택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도 얘기해줘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뉴타운으로 안 되는 내용을 다 알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님은?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어느 방향으로 되는지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방향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자신 있어요? 얼마나 걸리면 할 수 있어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사업은 가능합니다.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추진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길준

박길준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해서 100원을 남기려면 남아야 되는데 장사를 해서 100원이 안 남게 생겼으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100원 이익금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익금 100원을 안 남겨주니까 지금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도정법으로 가면 이 100원을 남겨줄 수 있는 사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정법으로 가면 가능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능하다고 도촉법으로 추진을 하지만 결국은 심의과정에서 또 남산과 한강을 문제삼아서 시비가 걸릴 것이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시 심의기구에서 법에 없는 것을 규제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법에 없는 것을 규제하니까 행정소송에서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정심판청구도 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해서 법대로 해 주시오, 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서울시에서 남산이나 찾고, 심의기구 맨날 찾으면 뭐할 겁니까? 여기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몇 년 세월 거치는 식으로 또 거칠 거예요? 심의위원 변경되면 또 그 사람들 이해시켜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니까, 남산 찾고 한강 찾지 마세요. 그것은 뉴타운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것을 도정법으로 가면 해결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뉴타운에서도 나왔잖아요? 한강 찾고 고도제한 찾고 한강전망 나왔는데, 그것이 도정법으로 가면 해결이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되던 것이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도정법을 찾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뉴타운문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마음부터 답답해서, 과장님도 답답하셔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석규 위원님이나 박길준 위원님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 이해가 가요. 저 자신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런데. 지금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뉴타운법으로는 3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조망권이다, 수경권이다 해서 하지 못했는데 도촉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그 만큼 과장님이나 용산구청이 신뢰받지 못하고 우리주민에게 불신을 사고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안을 시에 가서 얘기해 봐야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남산 조망권, 수경권,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너희 입맛대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고 핑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뉴타운법으로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도촉법으로 하면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거든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잠시만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근본부터 묻고 얘기하겠습니다. 용역비 1,396만원 남았는데 반환금 남은 것이, 우리가 시비, 구비 합해서 7억5,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집행잔액이라고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은 도화나 DA에 주고, 우리가 자체로 지난번에 지역과에서 밀도조사를 ㎡당 60호가 되어야 되는데 뉴타운법에 맞춰서 해보라니까 맞지 않다고 해서 1구역에서부터 7구역으로 쪼개서 다시 재조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부족분 예산반영 해 가지고? 1,396만원이 어떤 돈에서 남은 돈입니까? 그러면 지금 도화용역기술이나 DA를 7억5,000만원 용역 대합을 해서 덜 준 금액입니까? 무슨 예산이 남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무슨 돈이 남은 것인지만 얘기해 보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시에서 교부받은 5억2,500만원, 구에서 구비 2억2,500만원, 그래서 7억5,0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1억9,947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교부받은 금액이 70%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중에서 70%를 서울시로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7억5,000만원 중에 1억9,000만원에서 우리 구비는 다 사용하고 시비 1,396만원을 남겨서, 시비만 따로 남겨서 시로 반환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억5,000만원에 용역 했으면 7억5,000만원을 다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7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다 집행했지요. 다 쓰고 남은 돈이 1,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1,900만원 중에는 시비도 들어 있고 구비도 들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시비가 70%, 구비가 30%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교부받을 때 받은 비율인 70%를 다시 시에 반환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남은 돈에서 시비 70% 뺀 금액이 이 금액이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시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1,390만원이라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남는 금액이 지난번에 7억5,000만원 용역을 줘서 7억5,000만원을 우리 의회에 승인 받기만 그렇게 했지 도화하고 디에이 용역계약서를 한번 달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7억5,000만원을 다 주기로 한 것이 아니네요? 7억5,000만원이 아니라 1,900만원을 뺀 금액이 계약금액이네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총 집행금액이 7억3005만3,000원입니다. 3,000만원을 집행했고 쓰지 못한 돈이 1,994만7,000원이 남았다. 그 남은 금액 중에서 3대7로 ......,
상복

이상복위원

이해되었습니다. 도화용역에 7억5,000만원 다 준 줄 알았더니 다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을 7억5,000만원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는 7억3005만3,000원에 계약했던 금액이니까 쓰고 그 나머지 차액에서 70%를 시비 반환금으로 돌려주는 금액이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았는지 이해가 안되었는데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예산 외로 말이 길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예산 외로 길게 하지 맙시다." 했는데, 엊그제 설명회 때도, 다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뉴타운법을 적용해서 해보려고 3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 도촉법에 맞춰서 하면 예산만 버리고 또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낼까봐 미리 두려워서 한 말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10억원, 아까 말씀 잘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이 기반시설 하는데 3대7이고 설계용역 하는데 3대7이고, 시에서 그렇게 3대7로 대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대 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반시설 하는데 3대7,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아니, 용역비라고 말씀드린 것이,
상복

이상복위원

기반시설은 시에서 다해 주도록 우리가 50억원이면 50억원, 전부 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지,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다 해달라고 해야지,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하는데, 우리가 100원어치 기부채납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80원 밖에 주지 않는다. 그러면 20원 못 찾은 부분이 있으니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한테 돌려주라는 얘기지, 기반시설 부담금을 별도로 얼마를 책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아까 답변하실 때는 기반시설은 용역비에 대해서 3대7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는 무조건 뉴타운이 도촉법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70%를 대주고 우리가 30%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답변이.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짚어두고, 그래서 도촉법에 맞춰서 하게되면 다시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이면 우리는 3억원하고 7억원 들여 가지고 또 뉴타운처럼 모든 조사를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이미 조사된 것은 중복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10억원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10억원에서 지난 번 뉴타운법에, 예를 들어서 ㎡당 60호가 되지 않은 것을 도촉법에는 48호면 되고, 완화된 것 예를 들어서 30%가 20m 도로에 접해야 되니까 30%가 20m도로에 접하면 되고, 이런 것 법 요건에 이미 맞춰서 조사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용역비를 10억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월경에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또 10억원 들여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하는데 무슨 용역비예요?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뉴타운으로 뉴타운법에 맞춰서 모든 조사를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밀도조사라든지 조사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이 특별법이지만 도촉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주민에게 개발하는데 좀 이득이 될 수가 있고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촉법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략 6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기 집행한, 아까 삼천 얼마 집행해서 1,900만원 남겨놓고 다 줬는데, 그 돈 들여서 3년 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도촉법으로 하도록 지정만 해 주면 그것을 다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나바다 운동'하는 식으로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다시 또 10억원 들여서 무엇을 조사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 대목만 설명해 보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도촉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전부 기억 못하지만, 그 사항들이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확보한 자료 외에 별도로 추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산출해 보니까 추가로 용역비가 소요된다는 뜻이고, 추가로 어떤 부분들을 용역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시면 산출근거를, 10억원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추가로 용역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교통행정과 6,000만원, 토목과 10억8,600만원, 하수과 12억9,300만원, 재난관리과 700만원 등 총 24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로반사경 20개소 1,000만원, 차선규제봉 112개소 1,100만원, 볼라드 10개소 500만원, 과속방지턱 800만원, 휀스 설치비 2,500만원 등 민원해소와 주민들의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토목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역 중 도시계획사업추진은 도로확장공사 등 시설비로 5억8,500만원, 도로정비관리는 제설대책 급량비로 8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3억원 등 시설비 4억원, 제설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반납금 2,300만원 등 4억3,100만원, 조명관리는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하수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역 중 하수관리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준설공사, 용산선 인접 개거하천 정비공사등 시설비 12억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 12억500만원이며, 수방시설물관리는 빗물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역 중 재난관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비등으로 600만원, 민방위관리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6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입 예산액은 순세계 잉여금 38억8,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42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관리 6억3,900만원, 주차장 건설 36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42억7,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내역 중 주차관리는 연가보상비 2,300만원, 국내여비 인상분 5,600만원, 직급보조비 3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6,300만원, 그린파킹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3억9,300만원이며, 주차장건설은 삼성여객건물 외벽 미관개선사업 및 보광동 공영주차장 안전휀스 설치 등 시설비 7,0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 예치금 35억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고생이 많으시고 건설교통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37쪽에 시설비에 보면 삼성여객건물 외벽 미관 개선사업에 대하여, 글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미관 개선사업이라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건물을 삼성여객에 임대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삼성여객 건물은 아니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문구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삼성여객 건물이 임차를 ......,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삼성여객 건물이 아니지 않느냐고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사람이 보면,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개인 건물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글씨 하나 하나를 쓸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안전휀스 설치라고 해놨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주차장 안전망 휀스 넘어간 것 말하는 것이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재설치 해야 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저희가 당초에 보광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단순한 공영주차장만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차들이 많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차기도 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하다보니까 관리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주택, 공영주차장보다 조금 낮은 지역에 있는 주택 쪽으로 아이들이 담을 타고 다니면서 공 같은 것이 넘어온다든가, 그래서 아마 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당초 공사를 할 때 예기지 않은 사항이 새롭게 발생되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휀스가 되어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광동 공영주차장은 삼성여객이 있는 그 휀스 말하는 것입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 아닙니다. 보광동266-4번지인데요, 2004년도 10월달에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입니다. 24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경사가 많이 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보다 주택이 좀 밑에 놓여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주민도 별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예기치 않게 어린이들이 놀면서 공차기를 하든가, 아니면 낮다보니까 그 주택의 담장을 타고 넘어 다니는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휀스를 설치하면 번지를 써줘야 돼요, 공영주차장이 보광동에 몇 개 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보광동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만들어놨던 것이 두 개 있고요, 삼성여객 쪽의 거주자우선주차장하고 지금 이 사항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저희는 현지에 한번 가 봤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삼성여객 것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지금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것을 번지를 써줘야 만이 우리가 지역구 출신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모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깎아야 되는 것인지, 또 기존에 되어있는 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장님! 104쪽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제설대책 급량비(동사무소) 상황발생 30만원×20개동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눈이 왔을 때마다 주는 돈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개동에 대해서 겨우내 제설을 하기 때문에 한 동에 30만원씩 해서 식대로 쓰도록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은 5,000씩 했는데 여기는 계산이 없어요? 동사무소는 몇 명이라고 구분이 안되어도 괜찮은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단계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동장이 알아서 제설을 하고 난 뒤에 식사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밑에 제설대책 급량비(공통) 있지요?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왜 또 달라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좀 모자로서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해 못 하겠는 게 제설대책 급량비(공통)이라고 해서 본예산에는 5,000×60명×2식×20일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2식은 빠져버렸어요. 2식은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상황발생 될 적에 직원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명 늘어난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추가로 예산을 받으려다 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2명이 늘어났어요? 60명인데 62명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금년도 상반기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요구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2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2식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예산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2를 곱해줘야 되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본예산에 산출한 것도 맞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200만원이 아니고 2식을 하면 400만원이 되어야 되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하루에 제설대책 상황근무를 하면 밤을 세웁니다. 밤을 세우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아는데, 2식이라는 것을 왜 추경에는 빠뜨리고, 본예산에는 2식 해서 두 번 곱해 주라고 했는데 두 번 곱해 주라는 게 빠졌으면 2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착오가 난 것인지, 왜 이렇게 틀리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것은 식사대를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숙직을 하면 하루에 5만원 정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서 상황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2명이 상황실에서 밤을 세웁니다. 밤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한 20일간이다 해서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상황발생은 숙직자 얘기를 하는 거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황실에서 숙직을 얘기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급량비는 밥값이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숙직자라고 써서 해 주면 되지, 단가가 여기는 5,000원인데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2명이고, 또 여기는 2식인데 여기는 그것이 없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숙직을 하면 하루에 5만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황실에서 2명이 밤을 세워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산출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물어볼텐데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숙직자들도 5만원씩 줍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숙직자들은 전부 다 5만원씩 주는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토목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하수과장님 나오세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종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4년도에 비 안 왔나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004년도에 비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얼마나 왔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004년도에 비 온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 1,200mm 내외가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번에는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올해는 한 1,500mm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 300mm 차이가 나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2004년도에 전기요금 얼마 쓰신 줄 아십니까? 1억4,920만원 썼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9,0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005년도에는 한 1억8,900만원정도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억9,000만원이었는데 지출금액은 1억8,900만원이에요, 조금 남았으니까. 그리고 지출금액이 2004년도에는 1억6,425만8,000원이고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추경 전에 8월까지 1억1,700만원을 썼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억1,700만원이 아니고 1억1,3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1억1,718만1,000원이라고 자료가 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가짜 자료예요? 여기 있잖아요, 1억1,718만1,000원. (담당팀장 자료확인) 그런데 왜 틀리다고 그래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1년 치를 거의 다 사용해서 썼어요? 얼마나 펌프를 많이 돌려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1억1,700만원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요금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요금체계를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비가 7월달에 예년보다 3.5배정도 더 왔기 때문에 전기 공공요금이 더 많이 나왔고,
길준

박길준위원

7월달에 얼마나 더 나왔어요? 7월 부과액이 얼마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한 4,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월달만 4,000만원?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6월달에는 얼마 나왔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6월달에는 2,200만원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8월달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8월달에는 4,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이 3개월 요금 평균치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평균치가 아니고 한전에서 3개월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펌프장은 무슨 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산업용으로 되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산업용도 이렇게 체계가 마찬가지입니까? 산업용도 요금체계가 마찬가지로 같으냐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장이 1년 내내 쉬다가 일감이 있어서 한 2개월 하면 그 사람들 전기세 그것으로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3개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비 오는 때만 펌프장을 가동하는데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기본요금을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3개월의 전력요금을 제일 많은 달에 3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율이 있어요. 그것을 해서 나오는 전력요금을 곱해주는 것이지 3개월을 갖다가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요, 그래서 내가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산업전기 기본요금이 있지요? 1,000㎾입니까, 몇㎾로 되어 있어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1만1,500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당 1만1,500원입니까? 기본료가 얼마예요? 전기요금에 기본요금 얼마 딱 나오잖아요? (자리에서 ○하수기전팀장 이경환 - ㎾당 4,6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용량 계약했어요? (자리에서 ○하수기전팀장 이경환 - 1만1,000㎾입니다.) 그러면 기본료가 얼마예요? (자리에서 ○하수기전팀장 이경환 - 기본료만 약 4,200만원 정도 됩니다.) 누진율이 몇% 적용되었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력요금이 얼마냐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8,800만원 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서 누진율이 높다고 하니까, 기본료에 누진율이 있다는 말이에요, 많이 사용하니까. 누진율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전기요금을 8,800만원을 요구했느냐는 얘기예요. 8,800만원 요구한 근거를 주십시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기전팀장 이경환입니다. 산업용 전력은 특고압전력 2만2,000V를 수전받는 전력설비는 일반적으로 누진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일단 가정용전기는 많이 쓸 수록 누진이 붙어서 많이 쓸수록 ㎾당 단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압전력을 받는 것은 여름철 7, 8, 9월에 전력을 대량으로 쓰는 곳에서 전기를 절약시키기 위해서 7, 8, 9월분에 대해서만 최대수역 전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일반회사나 빌딩, 공장 같은 데는 여름철에 최대한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전기량이 10월에 줄어들었는데도 3개월 중에서 최고 많은 달치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해도?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펌프를 하나도 돌리지 않아도 7, 8, 9월에는 최대로 사용한 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하절기가 지나고 10월달이 되어서 우리가 1만1,000㎾를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전기를 쓴 것이 30%미만을 사용했을 때 경우에는 30%미만을 적용해 주는데 31%만 썼더라도 7, 8, 9월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9월 지나고 10월 지나서 펌프를 현저하게 안 돌리게 되면 기본요금 4,00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10월부터는 거기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1,400만원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30% 넘어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지금 이상태로 가면 10월달에는 30% 이하가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 나올 거라고 8,800만원 달라고 그랬잖아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그런데 그 8,8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전기요금을 낸 것은 7월에 한 2,200만원정도, 8월에 4,000만원 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전기요금은 한달 뒤에 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9월 10월까지는 펌프를 돌리지 않아서도 4,200만원∼4,300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현저하게 줄지만 지금 내지 않고 있는 9월 10월 분은 한 9,000만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펌프를 돌리지 않아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7월에 내는 것은 6월달 요금이지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2,300만원씩 썼어요? 빗물펌프장 돌렸어요? 우리 6월에 비 왔어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수방이 5월 15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수방 시작 전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펌프가동률이 5월부터 한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던 7월에는 거의 100% 가동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도표로 그려서 나눠준 것이지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 2004년도 전력량, 2005년도 전력량, 2006년도 전력량, 6월달에는 2006년도에 덜 썼어요, 2005년도 보다. 6월에도 덜 썼고, 7월에도 덜 썼고, 8월에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여기가 얼마까지 나왔냐하면 1만4,000㎾까지 나왔어요. 1만3,590㎾ 이렇게 올랐지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요금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과 안 맞잖아요? 사용용량을 도표로 그려줬으니까, 6월 요금은 5월에 쓴 것이지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전기요금에 잠깐 말씀드리면, 산업용전기요금은 일반전기요금하고 달라서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요금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아까 30%미만씩 쓰면 천몇백만원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지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천이삼백만원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우리 앞으로 3개월은 빗물펌프장 돌립니까? 추경에는 3개월 분이 필요한 거지요?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추경은 올해 12월말까지 필요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이 없어서 전기료 못 내고 있어요, 본예산에 준 것 중에서?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본예산 가지고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현재 요청한 예산은 가을에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여유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비가 안 오고 수방이 끝나게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한 3,000만원정도나 3,5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 10월 15일까지 기상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있고 혹시 태풍이 오게되면 예산이,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못씁니까? 추경편성을 안해서 여러분들이 빼먹었다고 그러면 예비비에서 적용이 안됩니까?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글쎄요, 할 수는 있겠지만 추경이 일단 편성되었으니까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서 반 정도는 전기요금에서 감액처분해서 다른 데로 돌려도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전기요금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 회의록 보시자고요. 하수과장님, 잘 알아서 대답하세요. 전기요금이 제일 많은 달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전문팀장이 답변하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요금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이것을 조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것 한전에 물어보려다가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내가 이것 한전에 조사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들 의사를 존중해서 물어보니까, 너무 전기요금이 추경에 많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8,8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한 4000만원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5,0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해요. 그러면 재난이 와서 한다면 예비비에서 줘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에 묶어버리면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에서 끌어쓸 수 있으면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 부족분에 우리가 넣어줘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님도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잘못한 것은, 위증한 거예요. 잘못 보고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다시 한번 사과해서 "지난번에 잘 몰랐으니까 이번에 우리 팀장이 한 것이 맞습니다." 라고 회의록에 남겨야지요. 허위발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한국전력 요금계에다 물어보려다가 그런 것까지는 의원이 심하지 않느냐 해서 내가 안 물어보고 자료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 누진율이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청은 전부 일반용이지요? 펌프만 산업용이지요?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전부 일반용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책자에 보면 전기요금 적용에 대해서 쪽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은 산업용이니까 산업용체계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으니까, 팀장님 수고하셨고, 잘 알았습니다.
경환

이경환하수기전팀장

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고맙습니다. 하수과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 잘 모르고 하신 거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제가 전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잘못 답변했으니까 나중에 회의록에 그냥 나오면 곤란합니다. 문제제기면 그렇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정확한 답변은 우리 팀장이 오늘 답변한 것이 정확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8,800만원이면 1억원씩이라는 얘기인데 3개월 동안 쓴다고 추경에 편성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일년에 비가 내리는 것이 30년을 평균으로 하면 연평균 1,370mm가 서울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월 30일 현재에 1,500mm이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연 28회 정도 발생해서 우리나라를 거친다든지 그 다음에 일본을 거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13호 태풍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태풍이 10여 개가 더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도 현재 9월 달입니다마는 9월 장마, 또 10월, 11월까지 언제든지 집중호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 6, 7, 8월에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펌프가 가동된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비가 시름시름 주기적으로 적게 오면 강우량은 많아지더라도 펌프가동이 안되고 자연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면 펌프를 가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가동 횟수가 많아 졌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예년보다도 많아진 것이고, 앞으로 예측할 때도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15개 정도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비가 오는 것도 예년에 비해서 적어도 200mm나 300mm이상은 비가 더 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예년과 달리 전력요금을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게 재해시설물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때 그것은 얘기를 할 것이고, 충분히 이유는 다 알아요. 다른 데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산 올리면 여기에서 일원이라도 깎이면 용산구청이 무너지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깎아 가지고 용산구청 무너지는 것 못 봤으니까. 충분히 의사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엽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위원

토목과장님께 한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토목과장입니다.

박홍엽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육교철거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대 의원께서 청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홍엽위원

그런데 그 육교가 용산역 바로 앞에 것이 철거가 되고, 두 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홍엽위원

그런데 지금 KT건물 앞에 중앙버스차로제 정류장이 하나 생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홍엽위원

그러면 한 30m 40m 위에 가면 지하도가 있어요, 전철 4호선 지하도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버스차로제 정류장이 생기면 또 거기에 횡단보도가 생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박홍엽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KT 앞에 육교하나는 괴물로 남게 됩니다. 힘든데 굳이 육교로 꼭 올라 다니겠습니까? 차제에 용산역 앞에 것이 철거하면서 이것도 같이 철거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요. 그러나 유능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떼를 써서라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시리라 믿고 한번 적극 나서보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한 개 뗄 때 같이 떼면 경비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KT 앞에 육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 때문에 언제까지 그 괴물을 놔두고 봐야 될 것인가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제 공사가 시행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오래되고 노후된 육교는 철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도심교통개선반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시행할 적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용산역 앞에 있는 육교는 이번 공사에 포함해서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용산 우체국하고 한강초교 앞하고 갈월동에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서울시에서 철거해주겠다고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세 개는 철거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도심교통개선 반장 앞으로 해가지고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육교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공사에는 나머지 3개소는 철거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한강초교 앞 보도.육교는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이 꼭 설치가 되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또 서울시경의 교통규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은 받아오기가 현 상태로는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구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홍엽위원

네, 과장님! 여러 가지 하실 일도 많고 예산이 빠듯한데도 구 예산으로라도 그것을 철거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해주시겠다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앞으로 지켜볼 테니 힘써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홍엽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수과장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하수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난 장마에 하수과장 비롯한 전 직원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연간단가),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등 있는데, 이것만하면 우선 급한 것은 충분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충분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재정형편상 살림살이를 가정에서 하듯이 우리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항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차후로 미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얼마 올렸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추경예산에 5억원 올렸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이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가 2억원이 되었고,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도 5억원을 올렸는데 2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깎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타당하고, 부당하고 말씀드리기는,
석규

박석규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절반이상이 깎였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려라 그래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용산구전체를 봐야지 우리 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해 주시는 대로 여건에 순차적으로 맞춰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수하고 도로하고 이런 것이 주민하고 제일 인접합니다.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5억원을 했는데 2억원 밖에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일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부서에서 주는 대로 일하지 뭘 말이 많냐?" 그래서 깎인 것인지, 아니면 힘에서 밀린 것인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이만큼 밖에 못 탄 것인지?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재무과에서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 저기 전부 달라고 하는 과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윗사람 식성에 맞추느라 그런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저도 몇 번 찾아가서 많이 달라고 그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구매 해놨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과에 찾아가서 서빙고빗물펌프장 냉장고 없다고 치수계장님한테 얘기 드린 것 그것은 해결했습니까? 여기에서 안 해도 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여기에서 안하고 우리 포괄비로 빗물펌프장 보수용으로 쓰는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사항인데, 이번에 재해가 일어나서 제가 빗물펌프장을 쭉 가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보면 빗물펌프장 명예감독관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위촉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촉하고 나면 펌프장이나 재난이 있을 때 좀 나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나오라고 우리가 연락을 하는데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나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도 연락을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연락은 다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실제로 순찰을 한번 가보니까 하수과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분들이 3일이나 5일, 계속 연달아 하니까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계속 연타 적으로 비가 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교대자가 없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좀 대책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서빙고 금호빌라가 침수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대책은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에다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4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4억원에 포함해서 600mm로 되어 있는 것을 700mm로 확장을 좀 해서 다시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에는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 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서 다 되었다고 하는데,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장님 방침만 받으면 된다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틀리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방침은 국장님하고 의원님 조율은 다 되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7월달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원성이 있으면 사전설명회를 해준다고 했고, 이것, 시간이 지나면 자꾸 유야무야 돼요. 여러분 돈 가지고 인심쓰는 것 아닙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발주를 해놓고 금호연립에 가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그 계획이 섰으면 기존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하지요? 그 설계를 가지고 하청을 주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붙이지요,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바쁘니까, 하나 건너뛰면 입찰하는 것이 하청 주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뭐했느냐? 가면, "돈은 갖다놨다." "언제 할거냐?" "곧 할겁니다." 곧이 언제냐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발주는 곧 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설계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별도로 서류제출 요구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선 102쪽 시설비에 보면 과속방지턱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과속방지턱 폭이 좀 넓지요? 옛날 할 때보다는 좀 넓어졌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조금 넓어졌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속방지턱 시설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요새 뒷골목까지 물 청소를 하다보니까 도색을 새롭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이면도로에 물 청소를 하다보니까 물하고 같이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미끄럽다, 그래서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민원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습니다. 이륜자동차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폭이 길다보니까 보행자도 상당히 미끄럽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미끄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분들이 과속방지턱 부분에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37쪽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광동 공영주차장 안전휀스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여기가 뉴타운 사업지구 내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민원이 발생해서 휀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작년 6월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 당한 사실이 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 당시에는 투자사업을 왜 거기에 했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원래 공영주차장 건설도 1억5,755만3,000원으로 기 계약을 낙찰 봤다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업비를 4,500만원으로 줄여서 2004년 10월 30일날 사업이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지적 받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그 대책이, 앞으로 뉴타운사업지구에 계획된 공공사업은 개발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 사업추진을 않도록 하는 주의조치를 받고 현 국장님의 확인도장까지 받고 정리된 부분입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차피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다 다시 또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도 투자사업입니다. 그냥 사업이 아니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명백히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라고 보기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투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확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나 그것은 해석하기의 차이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리법 제65조에 의해서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공공용지를 우리 임의대로 매각할 수 없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여기는 삼성여객 건물로 표기했지만 전년도에 본위원이 용산구 예산이 워낙 열악해서 우리 재정형편상 예산에 편성하고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 8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의대로, 뉴타운사업지구 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보고 만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이런 1,000만원이라는 돈을, 일단 민원해소 차원에서 분담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삼성여객건물 외벽 미관 개선사업, 이 부분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 우리 주민이 지붕이 샙니다. 보수를 하고 싶어요. 과연 그것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증.개축이라든가......,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리모델링이라든가 증.개축까지는 안되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삼성여객 건물이 사용하는데 아직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닌데 주변의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미관도 그렇고 안전에도 또 우려가 되고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30여 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타일이 불시에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밑에 다니던 주민들이 혹시라도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에도 우려가 있다 해서 보광동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안전사고는 우리가 빨리 대비를 해야 되고 또한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 구민회관도 2004년도에 외벽공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배정했다가 불용처리 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벽돌이 위에서 떨어져, 예를 들어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에 맞았을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했느냐 하면, 조금 현대식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총무과에서 용산 구민회관 외벽을 모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타설 방법으로 했습니다. 외부에서 두드려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방법하고 거리가 멉니다마는 두들겨봐서 위험한 것은 교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존치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뉴타운지역내의 건물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많은 예산입니다. 1년 임대료로 받은 것이......?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9,7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거의 50% 이상 되는, 60%도 넘는 금액을......,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보수비가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6년 기간 동안 처음 있었던 사항이고, 지금 보수비로 들어가는 6,000만원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타일을 두드려보고 교체할 것만 교체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항이,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가 얘기가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뜯어내야 된다. 손쉽게 다 뜯어내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인 타설만 해서 안전하게 미관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낫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이 설계를 의뢰했을 때는 건축과에서는 "용역설계를 해라." 그러면 용역설계를 하려면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해준 건물에 돈 들여가면서 용역 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용산담당 하는 건축직이 최소한의 경비만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뽑아달라. 당신네들이 공사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꾸 적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용산구 재정이 열악합니까? 건설교통국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왜 고생을 많이 하느냐? 없는 예산에 그 많은 민원인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6,000만원 예산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유권해석이 본위원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의한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서를 작년에 써줬어요. 향후에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라는 해석을 달리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한다, 이런 해석은 조금 제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는 144쪽에 나와있습니다. 이태원동 72의25∼44의80간 도로확장공사, 부속서류를 보니까 폭이 8m에 길이가 240m 도로개설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처음 여기에 대한 공사를 협의할 때, 총 공사비가 8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0%를 내고, 구에서 50%를 내고 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거기가 이태원지구단위계획이지만 뉴타운개발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 뉴타운개발 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울시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도시정비과에 뉴타운개발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용도지역, 즉 공공도로라든지 공원부지, 그리고 총면적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폭 8m 연장 240m를 현재로서는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따로 개발을, 이 도로를 확장하도록 해야지, 뉴타운에는 포함시켜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추경예산에 1,5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추경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여기에 1,5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1,500만원 더 주셔야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종필 시의원님께서 내년 본예산에는 20억원을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20억원 확보하고 그러면 우선 보상부터 시작이 되니까 설계용역비를 어떻게 하든지 3,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놔야지 총 보상비가 정확하게 얼마 나오고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1,500만원 더 주셔야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주고 안 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 의논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1,500만원이 더 계상이 안되면 사업이 안되고 취소가 되는 거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토목과를 보면 항상 안타깝습니다. 지금 소파는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되었는데 포장공사, 특히 이 포장공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를 좀 걷어내고 포장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5㎝를 포장할 것 같으면 5㎝ 이상을 걷어내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폭이 높아지면 문제가, 비가 오면 이 물이 가정집으로 들어갑니다. 주차장이나 가정집 툇마루로 물이 차고 들어가서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도로포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데, 향후에는 도로포장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도로를 포장해놓고 또 다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특히 조금 고배가 있는 도로는 더 합니다. 이것이 한 5㎝만 높아져도 보행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마는 돈이 있으면 왜 그렇게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술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2005회계연도 12월달에 예비비에서 1억원 받아서 공사한 일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음 해 연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분명히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으로 갈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저희들의 심의나 의결 범위 밖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목과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해서, 어차피 금년 연말에도 돈이 없어서 급히 또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예비비에서라도 갖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작년에 박물관 배관으로 인해서 주변공사 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하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용산구에서 타구와 비교해 보면 아주 열악한 도로복구라든가, 또 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꾸 여러 말씀을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과장님 105쪽 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제설대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돈이 많이 남았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에서 예산 배정된 것이 2억7,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차량을 사는데 1억7,020만2,000원이 사용되었고, 살포기 2대가 6,612만4,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설제 구입이 1,451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316만2,000원을 쓰고 남은 것이니까 서울시로 반환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이 제설대책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염화칼슘 주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주면 염화칼슘을 각 동에, 예를 들어서 한남동을 예로 든다면 산밑에 적체할 데가 없어서 통.반장 집에 두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제설대책함을 살 수는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통.반장 댁에 제설보관함을 살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지요. 제설대책을 하려면 염화칼슘 보관함, 지금 서울시를 보면 큰 도로변에 함을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이 들어있어요. 누구나 시민이 봉사하고 싶으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사방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각 동을 보면 그 함이 없어서 각 통.반장 집에 보관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쓰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여기 있는 돈은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장비구입인데, 제설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반환금을 보면 제설대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제설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염화칼슘 함도 장비에 속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염화칼슘 보관함은 꼭 필요한 데는 작년에도 구매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산밑에 염화칼슘 보관함이......,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용산구 전체에 보관함이 몇 개나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주요 간선도로 변에......,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제설대책 시비 보조금으로 함을 할 수 있나 없나,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할 수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규정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비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제설대책비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장비구입비가 얼마, 자재구입비가 얼마, 이렇게 항목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보조금 잔액 반납하는 것은 장비하고 다목적차량 한 대 구매하고 제설살포기를 구매했는데 그것을 구매하고 남은 낙찰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장구류이기 때문에 장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비를 내려보낼 때 그런 규정을 달아서 보내느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서류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남오거리 확장사업, 이것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지난번에 몇 분 과장님하고 주무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하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감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탁이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분들이 매일 출근합니까, 매일 출근 안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원래 현장에 상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저번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주사만 한 분 나오셨는데, 그때 감리라든지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안 나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한남오거리 공사가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침에 감리를 몇 달만에 처음 봤습니다. 이름이 누구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종상 감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가서 얘기하니까 연말까지 한답니다, 12월말까지 땡하도록 까지. 모든 공법이 그 날짜는 정해졌지만 그래도 좀 당겨서해야 뒤에 잔무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잔무처리요.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옹벽공사 하는데 기존의 도로를 연결해 주는 공사가 지금 제일 큰 민원으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국장님께 보고 드려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방침결정이 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떻게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도로를 원래 있던 상태 그대로 도로를 새로 내주고 하수관을 600㎜로 교체를 해 주고,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인데, 위에 인도에 공사기간에 적체물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민원이 제일 크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고 드린 적이 있느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고는 상세하게 드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보고 드린 적이 있느냐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국에 다 해당되는 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난제가 현대홈타운 올라가는 데 거기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받아서 주고 못 받고, 여기에서는 비우라고 그러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무슨 돈 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제일 큰 민원입니다. 그것이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그것도 여태 국장님께 보고도 안 드리고, 지금 다른 것은 소소한 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점용료 관계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점용료 관계가,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비워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세월아 가라, 이것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려니 골치 아픈데, 설계계약서하고,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그리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현장에 나가시면 출장명부에 기록을 하지요? 무슨 일을 했다는 것 그것하고, 그 네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남동사무소 앞의 인도를,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포장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도를 어떻게 포장합니까? 기존인도를 놔두고 이쪽에 별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인도는 우리가 주차부지라고 해서 폐쇄시키고 도로를 내지요? 그러면 그 주차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까, 용도가? 잘 모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자료제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구청에 공적부가 있어서 그 공적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일 기본이 뭐가 잘못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가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해줘야 됩니다. 주민설명회, 안 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4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주민설명회 할 정도로, 공사비도 적었고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2006년도 지금 공사가 완공상태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행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답이 미비하면 조사특위를 열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진척도가 없어요. 그리고 담당 주사 한 분만 나와가지고 주민 민원 들어오면 대처하고, 감리는 어디 갔는지 행적도 없고, 이렇게 귀중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위원님, 현장을 보시면 공사가 진척이 아주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하느라고 거의 3년 동안 보상했지요. 지금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공시키기 위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 드리면, 한남동은 60년 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관한 문제만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민원문제는 회의록에 안 남겨도 되는 문제니까 나가서 따로 얘기할 수 있을 때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토목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항상 고생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토목과장님, 103쪽에 도로확장공사를 보면 서계동하고 이태원동하고, 거기 보면 서계동이 5억7,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세부 사업계획서가 다 돼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설계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서계동 공사는 시에서 교부금이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건물보상, 영업권보상을 쭉 했고, 일부구간은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잔여 공사구간하고 보상비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혹시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복지건설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답사 하신 적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서계동은 답사를 안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태원은 하셨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답사는 안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권용하위원

아니, 우리가 내일까지 원칙은 심의가 잡혀져 있었는데 일정이 조정돼서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친다고 해서 그런데 본위원은, 사실은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거금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정회를 하더라도 현장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과장님 보고를 현장에 가서 설계도면을 봐가면서 사실 해야 되는데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주요투자사업 위치도 알고 계시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어저께 받았는데요, 토목과에서 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떼서 준 것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구청에 컬러복사기가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컬러복사기를 보유하고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구청 전체에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 위치도가 컬러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흑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원안은 컬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컬러로 만들어져 있지요?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컬러로 만들어 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이 지금 보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혹시 현장사진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할 때 현장사진을 첨부해서 줍니까, 안 해서 줍니까? 요구할 때만 줍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재 만들어져있는 자료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이 구비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사실 이것을 보면 개탄할 정도입니다. 너무 무성의하게, 오전에 생활복지국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에 보면 우리가 주민 대표기관이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 건까지 말씀드렸는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칼라로 되어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는 그냥 복사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얼마나 안일하고 형식적으로 일하신다는 게 이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너무 한심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빨리 복귀하셔서 일도 많이 미뤄져 있을 것이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진짜 제가 자꾸 타구와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 지금 이것 보시면 형광 펜으로 그려놨는데 저는 토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한번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도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더더구나 흑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제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제 자료에는 컬러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요즘 코미디 코너에 보면 둘이 콤비를 이루어서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 연간단가하고 시설물보수 연간단가, 전년도에는 얼마 추경에 올렸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는 5억원이었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는 2억원을 올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더 예산에,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낮춰서 요구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저희들이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에 민원 들어온 것을 전부다 합하면 약 300건이 됩니다. 각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보수 요청한 것이 300건이 되는데 상반기에 5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50건이 남았는데 이것을 전부다 한다는 것은, 예산이 약 4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예산형편상 의회에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 주시는 대로 공사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올리셨기에 오히려 더 달라고 해도 부족하고, 도로시설 유지 보수라든지 시설물 유지 보수가 해마다 올려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반대로 적게 책정하셔서 그런데, 지금 약 400건에서 250건 하셨다는데 250건은 어디에 하셨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저한테 부탁해서 도로관리 포장 해주시라고 민원 제기해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아주 "돈, 돈"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하고 계셨군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받아 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바닥날 때까지 어디를 그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두세 군데 했고 또 다른 위원님 부탁 받아서 두 군데, 예를 들어서 이태원 보광 초등학교 뒷길이라든지 또 시급을 요하는, 3억원 올리지 않고도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보도블록으로 과속방지턱 효과를 낼 수 있는 삼거리 부분에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좀 교정만 해도 되겠던데 "다녀갔습니다." 하고는 오리무중이고, 보고 사진 찍고 가면 뭐합니까? 이것 3억원 올려드리면 뭐해요? 3억원 올려드리면 150건 남은 데 또, 어디든지 국가 예산처는 행자부나 힘있는 부서에 예산 많이 가고 하듯이 과장님 하고 싶은 데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스팔트포장 같은 경우에는 평탄성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굴착을 해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하면 몇 년 지나면 간접포장이 파손됩니다. 그런 데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많은 데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복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구의원님이나 동에서 올라오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수합을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고로 많은 데부터 공사를 먼저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상태가 양호한 데는 늦게, 그렇지 않으면 못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솔직히 시인하는데 좀 게을러졌어요. 처음에는 부지런히 토목과도 쫓아가고 뛰어가고 해서 도면 놓고 "해주시오." 하면 좀 빨리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과장님, 어디 있습니다."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기다리다보면 해가 가고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고. 우선 급한 데를 하신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냥 여기에서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심하게 도로가 파손돼서 오토바이도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니까 시급을 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려도 하지 않아요. 아마 현장 관리계장님이나 주무담당 가보시라고 해서 확인하시고 그런 정도는 하셨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런 데까지 가 보시지도 못할 텐데 우선 급한 데부터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매번 돈 없다고, 구의원 돼서 '98년도부터 토목과 돈 없다는 소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줄 것 있으면 되는 대로 계수조정해서 토목과 드리면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나 마찬가지예요. 상반기도 하다보면 돈 없다고 하고 하반기도 하다 보면 돈 없다고, 맨날 돈 없다고 해요. 그게 어떤 데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듯이 재포장 요구하는데, 저도 솔직히 질의하면서도 한구석으로는 좀 양심에 꺼리는 게 있어요. 깨끗한 부분도 포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가리셔서, 언제든지 앞으로도 부족하게 되어있고, 도로 파손되는 것이야 포장해 놓으면 파손되고 시설할 데는 생기고 하니까 아무리 많이 예산을 책정해놔도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순서를 잘 정하셔서 주민들이 우선 다치고 그런 데부터 찾아서 해주셔야지요. 아마 제가 '98년도 처음처럼 과에 쫓아가고 지적도 놓고 했으면 진작 했을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셔도 그렇게 안하고 계시잖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삼성여객 외벽 수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민원은 그 당시 연초에 저희 청장님 연두순시 때 보광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던 겁니다, 그쪽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자체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연두순시 때 해달라고 해서, 삼성여객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해달라고 해서 보류해놨던 것인데,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그 전에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상복

이상복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가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삼성여객 부지를 산 목적이 어디 있어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구입할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부지의 목적이 주차장 부지로 해서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 건립목적으로 산 것이거든요. 우리 구청이 땅 장사하고 임대업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9,700만원 돈 받고 세놓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사놓고 계속, 개인주택 세놓듯이 전.월세 놓고 고장났다고 하면 수리하고 임대료 받으려고 사놓은 것 아니잖아요?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보광동 구민체육센터 민자유치건립사업을 위해서 일단 해당 부지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식의 사업을 한번 시작을 했었으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또 민간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때부터 그 자체 건물을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향후 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계획을 구 차원에서 새롭게 만들어 보자 하는 뜻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건물 시설을 그대로 놀릴 수는 없고 해서 삼성여객에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저희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고 구 전체 차원에서 어떠한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냐를 정책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매각하려고 했다가 두 번씩이나 유찰되고 해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본 것인데 앞으로 회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신다,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리랑택시 부지 매입이라든지 삼성여객 부지 매입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만 무조건 해놓고 잘못을 뉘우치지는 못하고, 땅을 쌀 때 사 가지고 지금 땅 값이 얼마니까 돈벌었다고 하는데 우리 용산구청이 땅 사 가지고 땅 값 오르기 기다려서 차액 노리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지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 구의원에 당선돼서 하얏트 뒤에 주차장 부지 진입로도 없는 것 사서 왜 그것을 샀느냐 라고 지적했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부지 매입해서 그냥 놀리고 있는 것들이 용산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예산만 해도 몇 백억원 될 거예요. 몇 백억원이 아니고 수천억원 될 거예요. 계속 사 가지고 할말 없으니까 여쭤보면 살 때는 몇 백만원 짜리 샀는데 우리 구청에서 산 것이니까 싸게 산 것이고 돈이 얼마 올랐으니까 얼마를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용산구청 다 팔아서 땅 장사하지요. 대단히 잘못 됐으니까, 삼성여객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 부지 매입하게 된 동기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뉴타운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교통량이 너무 심각해서 그 부지 사서 무공해 주차타운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하기로 했던 것인데 목적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좀 서둘러서 266번지에 공영주차장 건립하듯이 그것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아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끼어있다 보니까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만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구 차원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정회

18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하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총예산 241억4,100만원 중에 기획예산과 예산 기관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 중 구정업무추진여비 1억9,000만원 삭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2억원 삭감, 하수과 예산 수방시설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중 수방시설물(빗물펌프장) 전기료 3,864만원 삭감, 총 4억2,8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으로는 구의회사무국 예산 의정활동,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 의정연구개발 용역비 감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 사회복지과 예산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1억원을 경정하여 노인회관 건물 통신(음향)시설 공사비 등으로 1,366만2,000원을 증액 통합, 토목과 예산 도시계획사업추진,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이태원동 72의25에서 44의80구간 도로확장공사 설계비 1,500만원 증액,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연간단가) 3억8,937만8,000원 증액하고,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 고엽제전우회 단체지원금 2,617만원을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고엽제환자 수송용 차량 구매비로 과목 경정 및 사업명을 변경, 교통행정과 예산 교통기획행정,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 집행잔액 반납금 60만원을 과목신설 증액하는 것으로 총 4억2,86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증액 또는 신 비목의 설치에 따른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안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