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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성주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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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성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8번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2013년 폐지되어 인용조항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수정 하였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9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항의 조문 중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아니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0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항의 조문 중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아니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1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입법예고의 예외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7조의 입법예고기간의 조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