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이게 이 보호관이라는 조례를 뒀을 때는 직접 그 담당부서나 담당자랑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걸 어떻게 보면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담당자와 바로 연결해서 이게 부당하게 과세가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떨 때는 전화 통화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1차적으로 한 번 더 거르는 거는 더 복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상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는 이 부분 감안해서 대부분이 다 어떤 오해라든지 잘못 알고 오시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때문에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되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