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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삼숙 의원 발언

21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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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일현 사무국장님, 오늘 이 조례 개정하는 거는 한 3주전에 제가 공무원들 아동친화도시 교육을 받는 걸 제가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이 아동친화도시 제가 이제 권리협약서에 18호로 제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장미공원에서도 아동권리협약운동을 학생들이 벌였고 그 일환으로 전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권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사업성이나 이것만 본 거에요.

만약에 아동단체에서 이걸 안다면 아마 항의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천시에서 아동권리지역이라든가 아동 0세에서 8세 그 다음에 18세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고 아마 이게 첫 조례 같은데 전혀 무시된 상태면 말로만 지금 아동도시 뭐 그걸 하겠다고 플래카드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자체는 전혀 아이들 권리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거라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