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승미
양승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7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7년 9월 11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최민숙의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본의원은 그 중에서도 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내 체육시설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종목 중 구기 종목은 그 특성상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과 같이 야외 체육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임에도 종목에 맞는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열악하여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테니스 종목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강남구 테니스 동호인 수는 약 4,500여명에 이르지만, 구립 테니스장은 봉은테니스장과 포이테니스장 두 곳, 총 6면으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구에 비해 인구가 적은 서초구의 경우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에 총 11면의 테니스코트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3면은 실내 테니스코트여서 날씨 또는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그 밖에 반포 종합운동장에는 축구장, 농구장 등의 시설과 12면의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록 타 구에 비해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축 시 의무적으로 2면 이상의 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구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80년대 무렵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는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나마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었으나 최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단지 내 테니스장도 폐쇄되어 지금은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 테니스장 폐쇄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집행부에서는 이로 인하여 생활체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체 공간 마련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 테니스 종목 뿐만 아니라 관내 생활체육 종목별 시설 부족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시설 확충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구민의 쾌적한 체육 및 여가활동을 위해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8월 말 기준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령사회일수록 개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예방적 보건의료정책이 중요합니다. 체육시설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관내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긴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구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 조성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얼마 전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피투성이 여중생의 사진 한 장이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빠트렸습니다. 가해자 A양 등은 피해자인 여중생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폭행 한 후 현장에 버려둔 채 가버렸습니다. A양 등은 범행 직후 SNS에 자랑인 양 무용담을 올리고 경찰에 자수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16세 B양이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5월에는 가해자인 중3, 고1학생들이 중2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폭행하고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는 등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료의 모든 사진들은 차마 실제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서 모두 대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7월에는 여중생 8명이 후배 여중생을 건방지다는 이유로 불러내 집단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폭행 장면을 촬영, 영상을 다른 학생들과 돌려봤다고 합니다. 또 여고생과 여중생 6명이 여중생 한 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고민 끝에 용기를 낸 피해자 언니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듯 최근 청소년과 학교폭력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매체, 휴대폰 성인물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날 학교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교육의 본질과는 달리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편중되어 인성교육은 우리 관심 밖의 문제로 뒷전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인성은 도덕적 가치가 개입된 인격과 개인이 지닌 독특한 특성의 총체를 가리키는 성격이 결합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성교육을 통해 이 같은 사회병리현상을 바로 잡고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더 생각할 줄 아는 심성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강남구도 지난 6월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에 관한 예산을 어린이집과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어린이집에 2,320만원, 유치원, 초․중․고에 5억3,25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은 육아스트레스 대처, 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유치원, 초․중․고에서는 소망합창단, 나의 미래 디자인 교실, 오카리나연주단, 숲 체험, 학생동아리 지원 등 인성교육과는 다소 거리가 먼, 포장만 요란한 사업이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아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방법이나 내용, 전문가 부재, 학교교육에만 의존하는 등 아직 미흡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교육을 통한 가정교육이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교육은 평생교육으로 이어져 상호 연계되어 실천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고안·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동적인 교육지원과를 강남구가 주도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로 확대·개편하여, 구민 누구나 인성의 밑바탕이 되는 8대 기본 핵심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모든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성은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실제 체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수련회를 통한 극기훈련, 생활관을 통한 기본예절 지도나 사회시설 방문, 견학 등의 현장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교육내용이나 정책을 수립하여 시대와 괴리되지 않는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장단계에 따라 인지하는 능력과 관심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미래 사회에서는 인성이 곧 개인의 능력이므로 인성 중심의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의 소극적인 인성교육에서 체험을 통한 실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동으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위해 교육지원과를 평생학습과로 확대·개편하여 모든 구민이 참여, 평생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이재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위례〜과천선과 관련하여 무차별적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지역 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붉어지고 있어 우려의 말씀과 함께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례〜과천선은 강남 을지역에서 사실상 마지막 철도노선이 될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반드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역사를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최근 일부에서 주민들간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지역에 역사를 유치시키기 위해 정략적 모의를 하고 있다는 문서가 일부 아파트단지에 배포된 사례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역사위치까지 정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위례〜과천선이 개포동과 수서동 소금재, 수서동, 세곡동에 반드시 역사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부분만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는 언론인터뷰와 국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지하철 문제로 수 차례 가졌던 간담회 발언을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위치는 국회의원이 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주시면 그 방향대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여러 차례 주민들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금 위례〜과천선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는 본 노선이 도시철도 성격이 강함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제3차 고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니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두 기관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과천시의 반대가 심하여 사업 자체가 사실상 표류상태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표류상태인 본 사업이 하루속히 정상화 되도록 수십 차례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고 상임위원회에서 장관,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구 정치인, 강남구청,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사업이 정상화 되어야 노선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업 자체가 표류 중인 상황에서 노선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사업 정상화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노선에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얼마 전 동료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차량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과천에 가야 할 차량기지를 수서 차량기지로 하자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수서동, 세곡동 주민들은 지역의 흉물인 수서 차량기지와 관련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던가 아니면 개발을 하던가, 끊임 없는 민원을 제기하며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례〜과천선 차량기지를 이곳에 두자고 주장하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수서동과 세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서지역으로 차량기지를 굳이 받지 않아도 개포동은 지역인구를 감안하면 당연히 역사가 유치되어야 할 지역으로 보이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런 주장을 하셨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위례〜과천선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합니다. 사업을 살려낸 후 역사위치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시다.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역사가 유치되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오직 하나 된 마음만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청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최근 세곡동 17개 단지 아파트를 돌며 구청장 및 관련 직원들이 하자 민원청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심각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전철이 세곡동으로 오는 것까지는 확정됐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담았다. 이 부분은 계속 국토부와 서울시와 6차 협의까지 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본의원이 국토부와 LH에 문의한 결과 결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남구청은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재발방지 약속과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시고 위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김광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오완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8일 구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점점 꺼져 가는데 오늘 동료 김광심의원께서 여기 지하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까지 해서 다시 불씨를 살려준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언 중에 무차별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가 무엇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례〜과천선에 대해서 4개 지자체가 제시한 의견과 지역 국회의원이 제시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는 겁니다. 4개 단체장이 제시한 안이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 8월 28일 서울시정질문에서 시의원인 김현기의원께서 서울시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4개 단체장이 제시한 이 위례〜과천선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국토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월 28일 4개 단체장이 제시한 안을 2월 28일날 제시했는데 전현희 국회의원께서 3월 15일 다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이 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검토해다오, 했는데 서초구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그 안은 전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서초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4개 단체장이 제시한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경제성과 합리성이 없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독단적인 업무수행이나 또는 부정적인 업무처리가 됐을 때 그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임무가 있고 아울러서 그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구정질문이라고 압니다. 저는 지난 9월 8일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구정질문의 원뜻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하였다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서차량기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 의원의 입장에서는 수서차량기지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검토 결과 부적절할 수도 있고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는데 참 무엇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다 발표를 못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서에서 세곡까지 3호선 지선을 건설하겠다라고 서울시장과 협조를 해서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확인이 되면 서울 철도노선 10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수서에서 세곡까지 2개역을 지선을 놓는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아무데도 2개의 노선을 가지고 지선을 설치했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重자 중철도 그리고 中자 중철도 그리고 輕 경철도가 있습니다. 이 重철도는 서울 시내에 운행하고 있는 모든 철도가 重철도입니다. 그러나 지방인 부산, 대전, 대구 등은 中철도고 그리고 의정부, 용인 이런 지역은 輕철도입니다. 여러분, 이 중철도가 승차인원이 얼마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重철도는 손잡이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갔을 때 160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복잡하게 타면 400명까지 승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단히 우리 계산하기 좋게 160명과 400명이니까 중간쯤 해서 300명이 탄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철도가 10량이 단위 보세요, 10량, 3호선 지선이 10량입니다. 그러면 1량에 300명이면 10량이면 3,000명이에요, 3,000명. 10량이 한 번에 운행하는데 3,000명이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철도는 보통 3분 내지 5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데 계산하기 좋게 1시간에 10번 운행할 수 있도록 6분 간격으로 다닌다고 계산하면 1시간동안에 3만명이 승차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에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여기는 경전철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경전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위례〜신사선 지선을 설치하겠다고 구청장이 얘기했는데 바로 구청장이 얘기하는 지선 철도가 수서와 자곡과 세곡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호선 지선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발표한 안이 연구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표현을 하므로 해서 본의원의 명예에 상당한 훼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상발언을 하는 겁니다. 제 의견 제시하는 것은 위례〜신사선 지선이 설치되고 4개 단체장이 제안한 노선안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 22개동이 전동에 지하철이 지나갈 수 있고 아울러서 전현희의원이 요구하는 모든 민원도 거의가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시한 안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 전에 그 안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의원과 함께 지역은 물론 강남구 전체에 도시철도운행을 위해서 협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안은 위례〜신사선 철도를 통해서 전현희의원이 말씀하는 소금재 그리고 수서·세곡·자곡 모든 노선이 다 지나가는 안입니다. 그리고 위례〜과천선에서 복정에서 유통단지에서 자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곡으로 가게 되면 1개 정거장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개포동에도 전철을 놓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까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3호선 지선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귀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7년 8월 2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9월 23일 산회까지 수 차례 걸쳐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및 서울시 추경과 연계한 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더불어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및 신규사업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계한 주요 계속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으며 또한 기획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0억7,40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치고 예산편성 규정 관련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에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수 차례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80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사업의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자산취득비로 경정하고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이동식 장난감 대여서비스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서 14억6,554만원을 감편성하여 외부 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위에 집행부 사이에 세부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사업의 실효성, 긴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다소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해당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이호귀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최민숙의원입니다.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문인옥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에게 공정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 점 등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의 적용을 현재도 받고 있으며 지방의회별로 정하도록 위임한 일부규정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의원 행동강령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문인옥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제260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재진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는 주민들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며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범죄피해자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문인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제260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7년 3월 28일자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됐다, 이에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으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현행 지방세기본법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 및 집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관수의원입니다.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서경원의원으로부터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으로 우리구의 경우 미세먼지가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바 매년 미세먼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그리고 그에 필요한 정보제공, 경보 상황시의 행동요령 알림 등 구민건강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서경원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박남순의원으로부터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조례를 현행화하고 기금의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중복되는 내용의 통합 및 의무 예치기금과 그 외의 금액에 대해 관리운영 방법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의 목적과 그에 따른 향후 세부계획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제259회와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복지재단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 상임이사직을 사무국장 직제로 변경하여 재단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재단 출범 이후 약 9개월간에 사무국장 체제 운영의 기간을 거친 후 상임이사 체제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운영하지 아니한 바 그간의 추진경위와 체제를 바꿀만한 구체적인 사유 및 배경, 각각의 장단점 등 상세설명과 함께 사무국장 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259회 임시회의에서는 과거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적 없이 다시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와 운영상 문제점 등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하였으나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각 체제의 장단점 및 조직 운영상 문제점, 사무국장 임용절차와 역할, 향후 복지재단의 복지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다각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포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역삼동 75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대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대후의원입니다.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개포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역삼동 75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개포우성4차아파트와 역삼동 758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각각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대치우성1차아파트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자들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조합에서는 토지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가 토지를 제척하는 내용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며 이에 사업시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상가 토지를 제척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포우성4차아파트와 역삼동 758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에 따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을 실시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한 바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사항, 주민의견 내용과 반영 여부 및 협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대치우성1차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의 사유 및 그간의 추진경위, 상가 소유자와 추진위원회 간 각각의 의견 및 협의내용 그리고 소송사유와 그에 따른 주요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사항 및 용적률 상한 가능여부,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 확보, 재건축에 따른 민원사항 해결방안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개포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의장
강대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개포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역삼동 75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회기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추경예산안 및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