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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순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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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윤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조문 중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7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안 제8조제9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고 안 제17조 불용품의 매각에 관한 근거 규정 및 명칭 등을 변경 하였고 안 제28조 물품 취득 시 검수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8번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의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