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민숙 의원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최민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강하는 분들께서는 강습시간이 현행 조례는 동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강습을 듣는 경우 강습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90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어 강습시간이 길거나 준비시간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는 분들께서는 주차시간에 쫓기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공시설 이용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습시간이 60분 이내인 경우에는 90분을, 강습시간이 6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분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