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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6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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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 이런 책무에 대해서 이것은 선언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 5조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구의 책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다 삭제하기는 그렇고 이것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7호만 이것이 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존, 이 7호만 삭제를 하고 그냥 현행대로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환경보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활환경과 그 밑에 3호에 보면 자연환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물·토양 환경오염, 환경오염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대기·물·토양 이거 정의 부분에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추린 정도 이 정도로만 제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의 책무에 있어서 저도 이것을 좀 삭제를 하고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또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또 의견이 이런 것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또 잘못하는 것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살려둔 것인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