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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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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6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및 작업 시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설해 시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 제설․제빙작업의 도구의 비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7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도로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8번 인천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에서 농지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