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형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의상 기획총무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5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되지 아니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구청장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의 수수료 감면비율은 조례가 아닌 규칙 또는 훈령ㆍ 예규 등으로 정할 사항으로 “감면비율”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라목과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2호 라목이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