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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42회 제2본회의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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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꾸 동문서답 비켜나가시는데 지금 이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가 예를 들어 재판에 져서 적법하게 그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 직무유기 했거나 공무원 과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시라는 것도 공무원의 실수나 공무원이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으면 지적한 건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위원회 그 자리에서만 회피하고 답변하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 박석규 위원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