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최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5년 한 해의 서구살림을 총결산하여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결산서(안)과 결산서 첨부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지급명령 발행부, 세입 징수부, 과세대장, 수납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6,376억 7,628만 9천원이고 총 집행액은 5,031억 8,516만 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76억 175만 6천원으로 수납대비 집행률이 78.91%로 전년도 대비(2014년 81.11%)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예산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 집행내용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성의 있는 사후조치 및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이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기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며 향후 예산수립․집행에 있어 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은 5,700억 9,745만 7천원이나, 수납액은 6,040억 8,793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6% 초과 수납된 점이 확인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매월 세입 진도표에 따라 사전에 세입인지가 가능하여 추경예산편성에 세입 예산현액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현액과 세입 수납액의 차이 과다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미 수납액이 433억 4,27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396억 3,237만 2천원 대비 109.36%로 증가 추세에 있어 조속한 채권확보와 징수를 통해 축소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 및 예산불용액 검토에서 당해연도 말 불용액 732억 6천 2백만원은 전년대비 153.7%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사유는 실제수입액과 예산현액의 차이에 따른 339억 9천 1백만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를 216억 2천 5백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이월사업비 검토에서 2014년 계획된 서구영어마을 부지 매입액 17억원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으로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2015년 내에 이용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되지 못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집행 예측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결산에서 기금별 통장잔액의 기말현재액을 살펴본바 일부 기금의 경우 결산잔액이 통장잔액보다 과소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만기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잔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차이로 2016년 결산 시에는 기말현재 미수이자를 결산잔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일자리지원과의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의 경우 총 예산액이 9천만원이나 민간경상보조 집행 잔액이 5천 716만 6천원입니다. 포상금 지급시기가 2015년 9월로 예산집행에 물리적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하여 평가기간, 지급시기, 포상금 사용방법 등을 조정하여 예산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공유재산․물품에 대한 결산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나마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