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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142회 제3본회의2006-10-24

김제리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넘어서 오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소속 외 직원 퇴장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사회교대)
세철

오세철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좀 과다해서 힘드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용산이라는 우리 용산구 정책과 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시정해야 될 문제하고 앞으로 좀더 바뀌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기금이 몇 가지나 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현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중에서 해마다 결산검사위원회 시정개선 권고사항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가장 문제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떻게 그렇게 지적받지 않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세철

오세철위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과년도 미수납액, 49쪽입니다. 부속서류 49쪽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이게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게 2003년도부터 지속적인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2003년도 것, 2004년도 것, 쭉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대불금을 주로 주면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체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처분을 하려면 재산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수급자분들이 빌려간 돈이 체납처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보니까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환급되지 못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기 때문에 불납결손처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10년 지난 것, 장기채권이 결손처분이 안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작년에도 결손처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결손처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일단 10년이 지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전액 결손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회수율이 저조하더라도 관리부족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결손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금년 중에 결손처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결산서 123쪽, 사고이월이 올해도 많습니다. 2004년에도 다른 과와 달리 사회복지과에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도 같이 사고이월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명시이월이 없고 사고이월로만 잡았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은 2개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가 가능할 것 같으면 사고이월을 하고 있고요, 2개년도 내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면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사항은 사고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다음연도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그 다음연도까지 해서 그런 사항은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천재지변이나 또 계약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고이월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사고이월 한 원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잡아놓고 편히 쓰고 싶어서 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별문제가 없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의회 의결 한번 한다고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이 행위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회에서 제대로 집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고이월로 만들어 놓고 편히 쓰고 싶어서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만들어서 의회에서 어떻게 쓰는 줄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고이월 2005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2004년 12월 31로 결산됐으니까 2006년도부터 쓰셨지요, 사고이월 된 부분은?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지출원인행위는 2005년도에 했고 지출은 2006년에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을 200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어떤 부분으로 지출됐는지를. 그것 일일이 전체 다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용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상당히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해서 효창동에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인데 서울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돈이 11억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4억원이 더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발주가 늦었습니다. 늦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연초에 발주가 불가능한 사항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원래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지만 대부분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그 정도 하고요, 생활복지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수치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세철

오세철위원

633쪽 보세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14억1,70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10억원이 넘는 돈이 남았고, 어떤 이유로 반환을 하게 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보통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부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 큰 것은 구립 납골당 매입부분을 하지 못해서 9억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납골당이 강화로 하려다 안되고, 그래서 지금 납골당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반환하고 백지화 된 겁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일단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신 내용이라 그 내용을 저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고, 서울시에서 금산 쪽에 1만기를 건립하고 있으니까 각 구에서는 사업을 중단하라, 그래서 거기 공문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로 반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도 금산 쪽에, 여기가 '서대산 추모의 집'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1만기를 확보했는데 작년에 230기정도 차고 나머지는 전부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납골당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일차적으로 달성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지금 무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은 9억원이 반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때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30만원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료라면 용산구민은 무료라는 얘기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민이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서울시민 전체가?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9억원 반환하고 무료가 되는 것이 훨씬 우리 서울시민한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게 무슨 법적근거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을 보시면 서울시에서 무료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부 배포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 자료제출)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홍보물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제가 다음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납골당에 관심이 많던 서울시민 여러분한테는 대단히 흐뭇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 고맙고 감사해야 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은 사실상 이 납골당문제 때문에, 본위원은 납골당에 대해서 지적할 기회가 여기에 와서 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나머지 3억원 정도, 납골당 9억원을 빼고, 9억1,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빼고 난 나머지 반환금은 대개 어떤 부분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 조금씩 남은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처음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손하는 지경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비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복지부동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더 찾아다니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한테 생계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있어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법적으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주기 때문에 참고로 서울시에서 시비나 국비 내려오면 저희가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하고 남으면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남거나 부족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자유스럽게 반납하고 자유스럽게 우리가 요청하면 준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족하면 요청을 해서,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남는 돈은 반환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국.시비를 가능하면......,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산에도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쪽방 생활하는 사람도 많고요, 결손가정이나 지하 방에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도 많습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모든 부분이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도와줘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가 과가 둘로 나눠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과가 돼야 하는 줄은 압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 때문에 용산구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보살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 차근차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석 전에 한 십여 군데 노인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노인정은 참 편안하고 호텔 비슷하게 다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대개 노인정들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기배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몇 년 전에 도배를 했는지 몰라도 찌들어 있는 속에서 불과 서너 평 되는 좁은 데에 열댓 분이 앉아 계시는 곳을 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가!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 양심에 가책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작년의 경우에 391억원이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3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노인분들이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는 요구를 안 했지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한 게 많습니다. 경로당에 물품지원 같은 것,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조그마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에다 김치냉장고에다 냉장고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과장님, 노인정 쭉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다는 못 다녀봤지만 일부 다녀봤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용산에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현재 74개소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74개소를 가능하면 과장님이 한번 돌아봐서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너무 형편없는 데하고, 너무 잘 되어 있는 곳의 차이가, 그 분들이 만약에 잘 되어 있는 데에 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는 것입니까? 노인정에 1년 쓰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수치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노인정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개.보수비, 자산취득비, 이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잠시 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환경관리과장님!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존경한다는 말을 붙인 것은 우리 용산구에서 제일 힘든 과이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로 제일 와 닿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과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나만 묻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80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반직,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 기능직말고.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37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현원이 37명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정원이 42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료 한번 보실 래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이 31명입니다. 현재 28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30명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지원 부서에 있는 감사과의 인원을 잘 모르지요? 직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사과에 일반직 직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산구청에서 제일 우리 직원을 위해서 독려도 하고 사기도 올려주고 잘하는 공무원에게 포상도 건의하고, 또 직무태만한 자에게 징계도 주는 칼날을 쥐고 있는 감사과에는 현 정원보다는 5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는 현 정원보다 2명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의 간단한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인력을 많이 보충해주면 저희들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나의 정원을 내가 못 찾아 먹고, 흔히 힘센 부서는 정원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공직자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느냐 이거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 인력을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는 없고, 보충해준다면 좋겠지만,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부서라고 하면 총무과하고 감사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능부서라고 그러면 그 외의 업무를 하는 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인 조직을 하려고 하면 지원부서에서는 인원이 적게 가져서 효율성을 올려야 되고, 기능부서에서는 인원이 정원보다 많이 가져서 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사업부서와 관리부서, 어느 곳에 좀 더 치중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도와 똑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잘못되었지요? 인사배정을 우리 총무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물론 정원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사자체를 균형을 잘못 맞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의하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과 자체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좀 무서운 데는 아부하고 좀 만만한 데는 그냥 누르려고 하고 그런 풍토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진정에서 우러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약해서 총무과에 인원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감사과에는 힘이 좀 되니까 정원이 넘쳐도 디저트 좀 먹자해도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시고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하세요. 간부회의 안 합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답답한 것이 3대 때 제가 구의원 할 때에는 그래도 의회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의원들 보좌하는데 빨리 해드리라고 충원을 빨리 해줬어요. 이번에도 우리 사무국에서 직원이 7월에 연가를 냈는데 아무리 국장님이 인원 보충해 달라고 해도, 최종 수단으로 의장님이 이야기했어요. 의장님한테 "다음 11월 정기인사 때 해준다", 이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과에 별도로 정기감사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적어도 국에 대한 인원 같은 것을 다른 과에 비교해서 청장님한테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행정관리국장한테 지적도하고 이래서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살맛이 나는 것이지, 국장님이 식구들한테 해줄 것은 해주고, 그 다음에 일하라고 지시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님, 내년부터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거기에 보시면 전용된 부분이 있지요?
동기

서동기환경관리과장

전용은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전용해 쓴 것입니다. 여비에서 1,600만원을 했고요, 뒷장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1,100만원을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갖다 썼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할 때 좀 힘이 없는 국이라서 예산을 힘센데 뺏기고 나중에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인데,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예산이란 항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각과에서 요구하더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삭감하면 깎아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의 당초목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우리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충족된다면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여비라든지, 여기 여비가 지금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비가 많이 나갔다는 것은 고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여비라는 것은 각과가 비슷합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과보다는 여비를 적게 예산을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의 논리를 정리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원을 예산을 받았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네, 할 수 있는 돈의 예산안 내에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첫째로 기획예산과로 가지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로 가서 의회로 넘어오지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네. )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 돈주는 것을 국장님이 잘라버리고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이번에 결산을 하는 주목적이 내년도 예산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하고, 또 필요한 것은 내년에 반영시킬 때 증액을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관리과는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하고 싶고,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할 때에는 전용이 안되고,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잔액이 남더라도 인건비라든지 충분하게 직원들의 사기를 살려줄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 넣고,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 그러면 잘린 이유를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로비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데에는 충분히 돈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없는 데는 과감하게 자르고, 이것이 절감 예산입니다.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김성곤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환경관리과장한테 칭찬을 드리고, 국장님, 이점을 명심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지금 결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결산 외의 다른 질의를 장기간 하시면 내가 자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조금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위원님 한 분에 한 10분씩 넘으면 다음 위원들을 위해서 발언을 좀 양보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원만하게, 우리 박석규 위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어제 행정관리국 할 때에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주제만,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우리 박석규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 충정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생활복지국 직원들께서는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용산구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한가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구립 납골시설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2004년도부터, 사업초기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우선 방금 서대산 추모의 집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게 무료라고 하셨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무료가 아니고,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15년간 유상이 12만원이고, 5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어서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12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전액무료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년도 2005년도에 제정을 해서 용미리에 있는 3만여 개의 납골시설이 있습니다. 그 곳에 기이 동일한 사용료를 징구하려고 공고를 하고 징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여론이 비등해지자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이 납부했던 12만원을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지금현재 들어가는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용한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 처음에 계약했던 기간동안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강남구에서도 추모의 집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구립납골시설이 중산층 이하에 필요한 납골 시설을 2004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 3,066기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4개구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을 했었지만 처음에 우리가 지정했던 강화도 부지가 준공을 못 받고 제대로 사업이 시행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옮긴 사항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과에서 공공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거기에서는 내쇼날 퍼블릭 굿(national public goods)과 로칼 퍼블릭 굿(local public goods)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양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서울시에서 납골시설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간 내에 강화도에서 그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가 되었으면 우리 구립납골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비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재적 사업인데 자칫 신경을 놓다보면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서울시에 반납을 하는 사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효창동에 노인치매시설이 회기 70일 전에 어제 해결을 봤지요, 철거를? 알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어제 철거를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번 회기를 넘겼으면 불용처리 해야 될 시예산이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서둘렀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본위원이 어제 철거장소에서 몇 통의 항의전화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립납골시설이 사실은 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더 저렴하게 우리 용산구에서 장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수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용어 중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수급자'라고 하셨는데, '수급자'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수급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의 '수급자'라고 그러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아니고요.
제리

김제리위원

'수급자'에서 '수급권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수급권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권자'입니다.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수급자'라고 해서 일단 수혜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현재는 수혜가 아니고 '수권',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분명하게 지원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수급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에도 '수급자' 보다는 '수급권자'로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여러 가지 과다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비나 국비에 대한 집행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금방 위증을 했어요. 무료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지요? 정확하게 모르면 조금 이따 조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해야지, 자신 있게 무료라고 했다가 김제리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또 그대로 전부 번복해서 대답하고,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 보시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만 15년에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설명이 있어야지 전부다 무료라고 했잖아요? 금방 바꿔서 번복해서 대답할 일을 왜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오래하셔서 힘드시겠네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가정복지, 생활복지, 전부 사업예산은 거의가 사고이월 되고 그랬어요. 우선 생활복지예산 중에서 사업예산, 시설비하고 감리시설비 책정했던 것을 전부다 사고이월 했어요.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무슨 사업을 했다가 전부다 사고이월을 한 것인지? 사고이월이 거의 많아요. 우선 생활복지 8억4,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122쪽입니다. 전부 보니까 생활복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의 8억4,455만5,660원 사고이월 시키셔서 뒤로 넘어가면 129쪽에 833만원하고 1,120만9,000원 감리비하고 책정했다가 전부다 사고이월 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고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사용건물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시행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여기에 총 예산이 필요하기를 개략적으로 한 15억원이 필요한데 재작년도에 내려온 예산이 11억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4억원을 더 있어야만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좀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시비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파악했던 것 같은데, 시비를 얼마 지원 받았다고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은,
상복

이상복위원

전액시비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더 받아내기 위해서 사고이월 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처음에 11억원 가지고는 공사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억원을 더 받아서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다시 받아서 발주를 하시려고?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 생활복지예산도 똑 같이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예산처럼 똑같이 시비 지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그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아까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로 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놓고 계속사업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면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 있고, 지출원인행위가 불가능하면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체 사고이월 예산이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명분으로 사고이월 해놓은 것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 사고이월 한 게 총 5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전문요양원하고, 그 다음에 용산2가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아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립 도원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른 그 사항하고 5건이 총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어떻게 책정해서 예산서에다 1,120만9,000원이다, 어떻게 감리비 금액이 딱 나와있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감리비는 행자부지침에 따르면 총 시설비의 얼마를 감리비로 편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요율 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위할 때에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은 특위에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고 사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우용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와있지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과목이 어떤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경제개발비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집행내역서 650쪽 보십시오.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민간이전비 648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격안정모범업소를 매월 20개 업소를 선정해서 그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전국 지방동시선거에 따라서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집행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1/4분기, 2/4분기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3/4분기, 4/4분기 2개 분기 것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선거관련 선심성예산이라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없네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방동시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선거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365일 항시입니다. 그 점을 선관위에 물어보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의 총예산이 14억7,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09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3.4% 정도로 비율로는 남았다고 보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일을 많이 했다?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다 집행잔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알기에는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단어용어상으로 물어볼게요. '절감'하고 '잔액'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절감을 해도 잔액으로 발생이 됩니다마는,
석규

박석규위원

학술적 개념으로,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논리를 반대로 전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절감'이라는 용어하고 '잔액'이라는 용어하고 그것을 한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 예산할 때 집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절감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나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한가지만 설명할게요. (자리에서 ○ 이상복 위원 - '절감'은 조금 아껴 쓰는 것이고, 남은 것은 '잔액'이고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얘기를 짚고 넘어갈 때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을 제가 받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면 자꾸 비켜나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땀 흘린 대가의 세금을 내서 잘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이 한 것은 책임이 안 지고 우리 구민들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잔액보다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인데요, 내일 10시에 위원님들,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회가 의회에서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번에 여권과하고 생활지원국이 새로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순세계잉여금하고 사고이월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대외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사고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00억원 내지 600억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장님도 나오셨는데 2,000억원 예산 중에서 500억원씩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어제 오세철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부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기를 달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고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부 플러스하면 우리 죽어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김종례위원

결산서 130쪽 밑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에 6억7,400만원을 편성해놓고 6,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또 집행은 4억8,5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1억2,900만원으로 잔액비율이 21%나 됩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 다른 용도로 전용했는가 하면 또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와, 또 사용된 6,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일반행정사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각종 책자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소모품, 그러니까 어떤 복사지 이런 비용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용품을 작년에 9,500만원 편성했었는데 그 9,500만원 중에 입찰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내려 가지고 9,500만원 중에 4,1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한 5,000만원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이 쭉쭉 모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00만원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 노인들 일자리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1주일에 3일씩 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해드리는 일자리가 있는데, 위탁형이라고 해서 노인 종합복지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인원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당초 30명 선에서 50명 선으로 증가하면서 국.시비가 같이 내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상수 증가에 따라서 6,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6,000만원을 어르신들 사업비,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전용을 하고, 6,000만원을 전용한 과목은 경로당 임차료가 4억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예산절감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6,000만원을 옮겨서 노인들 일자리에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례 위원님이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4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효창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차량 교체구입 지원한다고 해서 1,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전용한 겁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효창동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차량 구입을 하고자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려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약 400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효창동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자동차 구입비 그대로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400만원 부족해서 전용했다면 1,000만원은 보너스로 준 겁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차량가격은 1,8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직접 구입하려다보니까 4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같이 합산해서 사라고 전용해준 사항입니다. 목적은 똑같이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복지차량 교체구입이라고 하고서 실제적으로 차량 교체구입비는 400만원밖에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더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관에?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차량가격이 1,80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압니다. 1,800만원에서 4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왜 1,000만원을 더 보너스로 얹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남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이 구입이 평상시 '차량구입'이라고 예산편성 할 때 목에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랬으면 그때 넉넉하게 하든가 해야지, 효창복지관에 차량 구입하는데 부족하다고 400만원, 그러면 전용입니다. 전용 같으면 400만원만 해야지, 거기에서 어떤 명분으로 1,000만원을 더 지원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효창 종합사회복지관 차량을 구입하고자 1,4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1,400만원이 아닌 1,8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400만원을 효창 종합사회복지관에 넘겨주다 보니까 예산이 전용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400만원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금액은 효창복지관 운영비를 같이 플러스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효창복지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계획이 서야 합니다. 그것 계획 세우자면 의원들한테 의결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슬쩍 묻혀서 넘겨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400만원 줄 때 1,000만원 더 보태서 주는 행위가 과연 정당하게 편성한다고 봅니까, 과장님?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예산과목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특히나 예산전용입니다. 전용이면 편성할 때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전용입니다.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요불급하거나 꼭 전용을 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만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게 의원들이 모르게 1,000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이런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효창복지관이 아니라 더 어려운 데에서 예산을 요청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묻혀서 주는 행위는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목이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할 때 의원들한테 심의를 꼭 거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용이 법적으로 확보된 금액이고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이런 돈까지 써서는 안됩니다. 이점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분은 특히나 사고이월하고 전용하고 예비비 지출 같은 것은, 이 예비비가 문제가 있는데 예비비는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전용은 지침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6쪽 사회보장비를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의 반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적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견적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보장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지, 어떤 데에 지출했는데 이런 회계가 되었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생활복지, 복지시설관리에 용문동청사 보육시설, 이 관계 질의입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구 용문동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보육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가 맨 처음에 2억3,200만원이 나왔고요, 저희 구청 자체예산으로 해서 8,6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하려다보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은 100% 국.시비 보조사업입니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50:25:25, 그러니까 75%가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을 리모델링 하려고 설계를 하고 보니까 총예산이 3억9,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억9,600만원이 없으면 공사입찰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 1억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억9,6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어도, 예비비를 일단 1억원을 지출했어도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5,200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쓰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예비비를 1억원 지출했다고 치더라도 국.시비는 하나도 반환을 안 시키고 전액 소진을 시키고 나머지 구비는 대략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차액은 발생합니다.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일단 낙찰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구비부분에서 발생하면 우리 구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인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용문동 어린이집 개.보수해서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남으면......?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전액구비로 흡수가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시.도보조비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효창복지관의 개념을 아십니까? 상희원하고 계약한 복지관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차량은 왜 사줬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약할 때 어떤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
길준

박길준위원장

시설 개.보수입니까, 이것이?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어떤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
길준

박길준위원장

잘못되었어요. 자기네 사용하는 차량을 사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복지관 기능보강비로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시비라는 말이지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구비에서 편성된 것 아니에요, 예비비에서 썼는데?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용을 하다니, 그러면 시비에서 전용했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이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과목만 바꾼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시비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400만원 전용했는데 시비에서 전용했느냐, 구비에서 전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50:50입니다. 그러니까 1,400만원 중에 5대5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리고 오세철 위원님이 또 했는데요, 예비비 쓰면서 사고이월 시키면 됩니까? 용문동 얘기했지요? 예비비를 갖다 쓰고는 나머지를 사고이월 시키고, 이월금액이 얼마예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이월금액이 3억4,1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예비비는 돈이 남는데 왜 갖다 사용했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알겠으니까요, 제대로 쓰시라고요. 어제 행정위원회 것 할 때 감사실장한테 이것 감사해보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비비를 갖다 쓰고 또 사고이월로 넘겨버리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용문동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주처리 내역을 맞춰보니까 금액은 맞는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날짜에 문제가 있어요. 예비비를 예산배정이 되기 전에, 간주처리보조금이 내려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 배정된 날짜가, 그러니까 시비보조금 내려온 것이 12월 13일로 되어있고요, 예비비에서 끌어온 것은 12월 16일날 끌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시비보조금 내려온 것이 먼저인데 후에 또 예비비를 가져다 썼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봐서 하나만 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
경대

김경대위원

자세한 설명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만......,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발주를 하려면 총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내려와서 차액이 1억원이 부족하면, 1억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안되면 발주가 안됩니다. 그래서 1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있어서 그 돈으로 발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당연 하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만 해놓고 공사가 완료 안되면 당연히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쳐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 총액하고 안 맞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억원을 빼오고 저쪽에서 400만원정도를 빼온 것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음연도까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총 집행잔액은 얼마나 나왔어요?
동국

신동국사회복지과장

예산액 대비 총 집행잔액은 5,265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시비가 상당히 절감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과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우용균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지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집행잔액이 2,600만원 남아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아까 쓰레기봉투비용하고 선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원래 민간이전비에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예산이 64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답변 잘 보고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일반보조사업이 아니고, 경상적경비인가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경상적경비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의 민간이전, 그 부분을 답변하는 거예요. 묻기는 보조사업에 있는 것인데.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사업예산이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지금 160쪽이라고 일러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박석규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본위원도 지금 묻고있는 바인데 답변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민간이전이다 라고 하는, 제목만 똑같다고 해서 다른 쪽에 있는 것을 답변하고 있어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경상예산의 민간이전비인 줄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업예산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잔액이 100%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민간경상보조, 경상적경비에 있는 것이고, 그것 말고 자체사업 보조사업에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위탁금 4,320만원에 대해서 2,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320만원 예산에서 1,719만원 집행하고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부분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 답변이 잘못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2005년도에 편성된 예산보다 좀 적게 처리하신 것이지요, 유기동물 처리를?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몇 년도보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5년에 유기동물 처리하겠다고 4,32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사단법인 동물구조관리협회인가 그쪽에다 줘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덜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거잖아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기동물 포획실적에 따라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두 당 9만원씩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금액이 남은 거잖아요? 처리를 많이 안한 것이지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이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편성한 예산의 50%를 시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집행하게 되고, 그래서 50% 지원을......,
경대

김경대위원

보조사업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2,60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05년도 오면서 배 가까이 뛴 거예요. 그리고 그 뛴 만큼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더욱이 2006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늘었어요. 집행잔액이 지금 4,320만원 편성했다가 2,600만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에는 5,400만원을 또 편성해 놨더라고요. 올해 처리실적이 몇 마리나 처리를 했습니까?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실적은 지금 10월 현재 400여 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할 때 목표를 3,400두를 목표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혹시 340두 아닙니까? 두당 9만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시예산을 50% 지원한 것을 감안해서, 시비보조금을 좀더 많이 받아서 시예산을 더 집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구예산을 좀더 집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됐습니다.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예산을 더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가면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처리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두 당 얼마씩 하겠다 해서 맡겨놓고 사후관리를 안한 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용산구 관내에 있는 남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요새 고양이 많잖아요? 방치돼있는 고양이들, 도둑고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나,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꼭 주민들 민원에 의한 것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는 구예산이 4,300만원이고 시예산이2,160만원이었는데 작년도 2,160만원을 일단은 다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시예산은 2,16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비 남은 게 이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비를 다 집행하기 위해서 50대 50으로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적정하게 편성을 했을 텐데 구예산 편성금액의 50%만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과다하게 구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편성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만을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6년도 현재까지 몇 마리나 처리를 했고 얼마 집행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금방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도 50% 정도는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7년도 예산요구는 얼마 해놓으셨어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2007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편성단계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획예산과에 요구 안 하셨어요?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획분 뿐만 아니고 중성화 수술하는 부분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편성을 많이 해서 내려보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편성을 많이 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협의할 것 아니에요? 할 때는 그만큼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처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편성을 할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유기동물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제기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민원에 의한 것뿐만 아니고 좀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환경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우용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추경 편성할 때 작년에 시비 반환금 금액 나왔어요. 시비만 다 쓰고 구비 안 쓰면 되는 것처럼 시비, 시비, 얘기하시는데 반환금 많이 나왔어요. 시비 다 쓰고 우리 구비 하나도 안 쓰면 반환금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용산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모든 것을 챙겨서 일하려는 추진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결산서 144쪽에 보면 사고이월 있지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금 2억6,308만7,600원은 숙명여대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1억8,743만원이 이월되었고, 남산 최고고도지구 완화검토 시뮬레이션 용역비 2억6,612만60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4,904만5,000원이 2006년도로 사고이월 된 내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남산 고도지구 완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남산 고도지구 완화 시뮬레이션 용역은 남산을 주변으로 한 후암동, 한남동 일대에 지형이나 이런 것 등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층수를 서울시에서 제한시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지역을 찾아서 고도를 완화시키려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나중에 그것이 완료됐을 때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현재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5층 지역, 3층 지역, 7층 지역을 그냥 지역별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형이 좀 낮은 데는 5층도 7층으로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형들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지금 용역결과 상당부분이 고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경 되면 저희들이 입안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 완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뮬레이션을 한 이유가 '찾기 위해서'라는데 뭘 찾는 겁니까? 남산에 찾을 게 뭐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형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런 지형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찾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라든지 건설부에 있는 분들이 현지사정에 지형적으로 밝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여드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찾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찾는다는 개념은 없는 것을 찾는 것이고,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만들어서 그분들 모르는 분들에게, 남산에 와서 그 사람들이 안 봤으니까 남산 여건하고 우리 용산을 남산을 정점으로 해서 밑에 있는 용산구 구민들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현실감을 느껴서 거기에 대한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완화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찾는다는 용어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그런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기가 그분들한테 현실감각을 느끼게 해서 보여줘서 반대급부를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찾는다는 내용은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그대로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속도가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야만 우리 주민들에게 뉴타운지역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아지지요? 경제급부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과장님이 자신하느냐는 얘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지역은 뉴타운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해방촌하고 이쪽 지역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그쪽 지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는 하는 동기가 주민들의 무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이 낮은 데도 있고 높은 지역도 있다는 얘기지요. 높은 능선부분이 지형이 높아서 3층밖에 지을 수 없는 지역이다, 3층 이상을 지으면 남산을 가려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해서 3층까지 건물을 제한시켜놨으면 지대가 낮은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지대, 그런 지역은 위에 3층을 지었을 적에 같은 높이로, 그러니까 한 4층, 5층을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용산2가동 쪽에는 그것이 완료돼서 상급기관에 했을 때는 용역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다, 그런 것을 자신합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 이거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남동 뉴타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많은 애를 쓰셔서 단추는 꿰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서울시 2차 뉴타운 12개 뉴타운 중에서 한남뉴타운이 유일하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뉴타운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에 촉진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를 7억4,000만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특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타임스케줄 상으로는 내년 1년 정도 용역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주민공람이라든지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구 도시계획위원 자문 등을 거쳐서 2008년도 하반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요, 촉진계획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려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요?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한 7억원 정도를 받아와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받아와야 되는데 보통 가면 서류만 올리고 시비를 줘라, 이렇게 서류만 올리고 마는지 아니면 서울시 상급부서에 대해서 로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지금 3차 뉴타운하고 2차 뉴타운, 저희들 한남뉴타운이 특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상태인데, 지금 2차 뉴타운 중에서는 우리 한남만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한남만 예산요구를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차 뉴타운이 앞으로도 추가로 지정될 곳이 있으니까, 한남뉴타운을 포함해서 2차 뉴타운 다른 지역하고 같이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남만큼은 빨리 배정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일차 저희들이 서울시를 한번 내방해서 실무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이 안되면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최대한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존경하는 서울시 이종필 부의장님이 어떤 토론하는 과정에서 용산구는 서울시에 오셔서 로비하는 분들이,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담당계장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용산구 유능한 도시정비과에서 그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하느냐, 적어도 우리 용산구 구민을 위한다면 과장님급 이상, 국장님, 아니면 구청장이라도 나서서 다른 데보다 먼저 가져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서류 올려놓고, 가을에 홍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하고 홍시를 따와서 주민들에게 주는 것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뉴타운 문제가 6년간이라는 세월을 주민의 재산이 홀딩(holding)돼서 주거환경이 지금 엉망입니다. 우리 과장님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수시로 나가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본인이 산다고 생각하고 느낀 소감. 우리가 행정이 실질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주택재개발이나 도심재개발지역과 유사한 슬럼화현상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는데 용산구 뉴타운에 있는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강영진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문배동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결산서랑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문배동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빼 쓰고 전용도 하고 했는데, 전용한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문배동체육센터는 저희가 2003년 7월에 시작해서 2005년도 8월 준공예정으로 약 2개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8월 준공이나 추경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억7,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억7,300만원만 전용하셨어요? 3억원도 전용하셨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전용 총액이 7억7,300만원이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3억원, 일반시설비에서 4억7,300만원입니다. 현재 7억7,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이태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용한 것 3억원을 보니까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이지요? 거기에서 빼 쓰시고, 일단 급한 대로 빼 쓰신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예비비에서도 갖다 쓰시고, 4억7,300만원은 운영비, 문배체육센터가 건립되면 7개월분인가 운영비로 편성을 하셨다가 그것까지 또 건립비로 가져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보조금이 다시 내려온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보조금은 다시 받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3억2,000만원 내려온 게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빼간 부분에 대해서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3억원 한다고 편성을 하셨다가 문배동 건립한다고 빼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억5,000만원의 보조금이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3억원을 빼가고 다시 3억원이 들어왔으면 본위원이 얘기를 안 하는데 보조금 내려온 것이 추가로 1억5,000만원이 더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관련해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은 교육청하고 서울시 자치구가 분담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액 중에 50%는 교육청에서 대고 나머지50%를 가지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데, 그 4억5,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부담액을 교부를 해주는 돈이고, 3억원을 전용했던 것은 용산구 돈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한 3년여 동안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센터가 8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해서 하면 10월, 11월이 가니까 그 기간 동안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운영을 못하니까 교육청 쪽에다 그 돈을 한 템포 늦춰서, 우리가 이 돈을 우선 쓰고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마, 이렇게 합의를 봐 가지고 그 돈을 전용해서 쓰고, 저희 구 부담금 3억원을 전용해서 쓰고 저희 구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006년 본예산에 편성했나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추경에는 편성되거나 반환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총 용산구 지원금이 9억원입니다. 9억원에서 본예산에 4억5,000만원 편성하고, 추경에 4억5,000만원 편성해서 금년 부담금은 전체 9억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5년도 예산 3억원을 빼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편성해서 반환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답변하시기에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구가 전체 부담금이 9억원인데 연차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에는 9억원 중에서 3억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체육센터가 우선 급하니까 이 돈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쓰고, 금년도에 9억원 총액을 본예산 4억5,000만원, 추경에 4억5,000만원 해서 총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억원, 3억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전체 9억원 중에서 원래 2005년도에 3억원을 편성했다가 이것을 저희가 급하니까 우선 전용해서 쓰고, 총액 9억원을 금년 본예산에 4억5,000만원, 추경에 4억5,000만원.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4억5,000만원하고 추경 4억5,000만원은 전액 구비입니까, 9억원이 전부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9억원이 전부 구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시비 보조된 것으로 다 마무리 된 것이고요? 시비하고 교육청은 다 내려온 것이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당초 45억원으로 계산했다가 암반이 나와서 54억원이 되었는데 나머지 차액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하여튼 서울시비하고 저희 구비는 9억원을 확보했고, 서울시비 잔액 받아서 합해서 금년에 지원해주면 다 끝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했던 것을 전용해서 쓰고 본예산, 추경 나누어서 했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2006년도 자료는 본위원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확인 차 본위원이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님!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지난주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좀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간단한 사항을 물었어요. 주택과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부분에 조금 불용액이 있고, 거의 불용액이 없기에 그 일반운영비가 어느 부기과목에서 많이 남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전혀 답변을 못하셔서 본위원이 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직원도 전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지금까지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신 게 있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지난번에 의회 끝나고 미진한 부분을 설명으로 올려드렸는데 제가 지금 작성해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해 오셨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때 수기로 쓰셔서 저한테 슬쩍 보여 주셨잖아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일단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진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아까 직원한테도 말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꼭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다가 과장님들 답변이 좀 충분치 못하거나 준비가 좀 덜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로 하다보니까 위원들은 어떤 것을 서면으로 질의했고, 답변 받기로 했는지를 잊는 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도 나고. 그러면 알아서 과장님들 답변할 때 그 주변에 계신 직원 분들이 챙겨서 서포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러면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나중에 당부를 또 따로 할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서면질의에 대해서 지금 다 쓰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것이 회의록에 국회에서는 꼭 기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여태까지 궁색하면 그냥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답변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의회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꼭 챙겨서 서면답변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관례상. 그것을 꼭 챙겨서 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주택과장님!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38쪽, 집행내역서 643쪽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보조금 집행잔액은 원래 보조금이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사업비에서 1,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950만원을 전산장비 등 승용차요일제를 지원하기 위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샀고 50만원은 직원 격려비로 썼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구청의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주택과에 유능하신 분이 많은데, 다른 구청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타 구청 보다 우리 주택과가 조금 앞서간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업무가 현재 타 구청하고 양상이 많이 다른 게 다른 주택과는 도심재배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업무를 주택과에서 같이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경우에는 좀 많이 빛이 나고, 저희구청 같은 경우는 재개발만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좀 축소가 되어 있고 주로 무허가건물단속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 서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배려를 좀 더 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구민들보다는 법률상식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많이 배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잔액이 큰 것이 아닌데 나름대로 많고 예산절감의지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예산절감은 지금 주택과에서 상당히 예산이 소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집행내역을 검토해서 2005년도 예산은 낭비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발견되면 새해에는 더 엄밀히 집행을 해서 낭비가 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결산하고는 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택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평상시 꼭 주택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아시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떻게 용산구만 심의보류 된 채 그냥 있습니까? 25개구가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의결하실 계획입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원래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손을 안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했고 거기에서 사실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결내용이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라는 추진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내가 주로 아파트단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걷는 세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단지내 주민들이 받는 수혜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일반주택지역이라든지 미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아파트단지에도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는데 적용범위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보안등, 하수도, 조경,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기타 등등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다보는 보니까 어떤 난관에 부딪쳤느냐 하면 이게 주택법에서 의해서 사용 승인된 아파트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취지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된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호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구청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서 조례제정 하는데 적극성을 띄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문제는 용산구는 아파트가 주택법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많은 편입니다. 강북구 같은 데는 사실상 건축법으로 지어진 데가 더 많지요. 옛날 아파트들은 전부다 건축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축법으로도 다룰 수가 없고, 주택법으로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택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던 것이 재작년에 법령화되었지요, 공동주택관리규칙 같은 것도?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마찬가지로 이 공동주택지원조례도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이미 통과를 해서 대개의 아파트들은 2005년도에 했지만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혜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노인정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짓고 5년이상 이 지나면 도배라든가 시설 개선할 부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데도 다른 경로당은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개인아파트 경로당은 조례가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불구하고 용산구만 유독 25개구 중에서 안 했다는 자체는 이것을 등한시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우리만 건축법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많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제정이 2004년도에 됐어요. 그 전에 지어진 것은 전부다 건축법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만큼 건축법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많지요. 신도시를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24개구가 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심의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25개구 중에서 24개구는 다 되고 용산구만 안 되었다는 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좀 챙기셔서 꼭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우리 오세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있지요? 주택, 건축, 분류를 다 해 가지고 정책심의위원회 구청에서 발의할 때도 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발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다 넘겨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의회에서 검토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꼭 보내주십시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 제가 건축과를 가서 보고 느낀 점은 다른 과 보다 우리 건축과장님이 상당히 친절하시고, 또 주민들이 오면 건축행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도 해주시고, 또 저 자신도 자문을 몇 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내역서 644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에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니까, 저희들 일반 경상적경비 1억2,200만원 중에서 2,1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에 2004년, 2003년 건축허가분이 2004년도에는 신고분을 포함해서 167건이 나왔고 2003년도에는 허가, 신고분을 합해서 362건이 허가가 되었고 거기에서도 약 100여건이 사용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사용승인분으로 약 150건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 150건에 대한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2,443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실제 사용승인 접수된 건수가 63건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882만원만 지출이 되고 1,561만원이 미집행 되어서 그 돈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약 7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놓고 실제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 참석숫자가 좀 적었고, 예측보다는 개최건수가 적었습니다. 약 7회 정도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지출되고, 35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국내여비 중에서 일부직원 인사이동 등에 따라서 237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총 2,19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허가를 내주면 토목과에서 굴착승인을 해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지형적으로 A라는 집, 그 다음에 옆에 C라는 집이 있습니다, 같은 도로선상에. 그런데 허가가 나가고 나서 C라는 집은 여건이 좋아서 빨리 건축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 버렸고, 뒤에 있는 A라는 집은 늦게 준공을 하는데, 그러면 준공검사 받으면 굴착하는 데 모든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게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목과에서 도로포장하고 나면 정확하게 3년인가 2년인가 지나야 다시 재굴착을 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 보면 C라는 집이 일단 준공검사를 받고 굴착승인을 받아서 매설물을 다 묻고 포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A라는 집은 아직 건축하는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에 가서 굴착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3년이 안되어서 굴착허가를 못 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토목과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착공하는 데에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또는 1회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간 착공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될 뿐이지 건축 착공하는 데에는 기간제한이 없거든요.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착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도로굴착복구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 토목과에서는 그 당사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할 시점쯤 되어서, 허가신청을 할 때에서야 비로소 검토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그 주변 인근에 있는 건축 수허가자들이 미리 그 내용을 사전에 상의를 한다면 좋겠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 하면 2개의 기관에서 한 기관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내줬으면 당연히 집이 3층 건물이 들어섰으면 그것이 준공단계에 가서는 도시가스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가 묻혀서 집이 쓸 수 있게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집에서 먼저 집을 다 지어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을 하고 다 포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뒷집에서 다 지어서 하려니까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타결 방법이 없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일단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물론 요즘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니까 실제 허가현황이 다 오픈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토목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건축허가현황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넘겨서 저쪽에서 사전 안내라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법의 맹점입니다. 그런 사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제가 3대 의원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굴착허가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토목과의 사항인데, 실제상으로는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굴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가 나가면 토목과에다 고지를 해주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고지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지를 해준다면 토목과에서 앞에 것을 포장할 때 보류를 해서 뒤의 것을 같이 공동으로 묻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 같은 도로선상에 있다면 저 집이 만약 10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쪽 집이 도로포장을 만약에 3월달에 한다면 3월에 같이 매설해도 된다고요, 그 집 앞까지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서비스를 안 해 준다고요. 아는 지식을 상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아는 지식을 소비자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제품을 샀을 때에는 고장이 났을 때에는 어떤 지역으로 서비스를 받으러 가십시오." "거기에서 안될 때에는 다시 전화연락을 하십시오." 연락할 방법까지 다 알려 준다고요. 그러니까 행정도 어떤 전산화가 되어서 시스템이 공개행정이고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혁신적으로 유능한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주민들이 불평불만 안 하도록 그런 쪽으로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직원 퇴장

14시 4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보면, 부속서류 5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매년 교통행정과가 이런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과장님?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특별회계라는 회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에서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이. 그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은 항상 특정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그 해에 들어 올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 하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서는 그 사업자체를 다시 사업비에 반영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로 둔 상태에서 특정한 사업이 없이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해의 예산으로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일반회계와 같이 그렇게 딱 짜여져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불용액이 외형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총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예산현액이 216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차장부지라든가 사실상 우리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주차장문제입니다. 일부는 작년에도 용문동이나 이렇게 소주차장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촌2동에 선거 때문에 몇 번 가본 바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주차난이 아주 심해서 그때 당시 제가 차를 대면 다른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적합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촌1동에서 오버브릿지를 넘어가자마자 좌측 편에 보면 고물상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저 땅들을 사다가 공영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을, 현장을 확인해보고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사업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추진을 해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결산검사 때 집행잔액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고, 적정하게 주차장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지금 보광동에 있는 삼성여객 자리는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한 거지요?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상태가 계속 두셔야 되는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아직 구 차원에서 특별한 사용에 대한 방침이 서있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보광동 실정으로 봐서는 삼성여객 땅을, 막대한 돈을 거기에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과연 있는가, 그것을 쪼개서 구석구석 필요한대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의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탓하지 않겠습니다만, 정책적 대안으로서 과장님도 협조를 하셔서 지금현재 있는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리랑택시부지 구입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로 구입한 거지요? 삼성여객만 특별회계로 구입한 것이고?
정상

주정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사실 많은 예산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빨리 풀어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특별회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규

박석규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일 고생을 하시고 도로의 적치물이라든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리부분에 있어서 보면, 먼 데는 많이 안 다니고 5개동에 보면 도로상에 나온 적치물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웃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 못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이웃 간에 친하니까 얘기를 잘 못 드리고, 그러다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로관리 적치물 관련 팀이 있지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정비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순찰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뒤에 정비팀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오전 오후로 두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발생되는 것은 즉각 처리를 하는데, 민원 지역에 대해서 특히 나가서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는 물건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지력을 가지시고 한 달이면 한 달, 15일이면 15일 계속 단속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인식전환이 되어 가지고 '아, 이것은 내 놓아서는 안되겠구나!' 하는데, 한번 단속하고 쭉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한남동에도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도로포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용산 전체가 도로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치물을 내 놓은 것을 보면 단속한 근거가 많이 없는데, 자료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단속은, 물건을 앞에 내놓는 것 같은 것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나 완벽하게 100% 정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는 노점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 말로는 '파리 쫓기다' 이런 식도 있고 한데, 어차피 관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박물관 정비는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결과 지금현재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소홀했으면 거기가 지금 엉망진창일텐데,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특별히 여기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은 곳은 철저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한번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 때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가시오" 했더니, 나중에 주인이 찾아왔어요. 공무원한테 "누가 단속하라 했느냐? " 물으니까 "박석규 의원이 단속하라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자신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지못해서, 타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 박물관 얘기는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몇 군데 부탁드리면,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구의원들은 명예와 표를 의식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나 가서 또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봐주려고 했는데 모의원이 부탁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분한테 가서 로비를 하시오." 이런 소리를 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결산서 160쪽 보면 건설관리과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공공시설물관리 합해서 조금 쓴 것도 있고 다른 과에서 쓴 것도 있고 같이 합해서 되어있는데 이 문제하고, 그 뒤편에 넘어가면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 소관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났는데......?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예산서에도 써있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현황이 도로인데, 개인의 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를 낸 겁니다. 이것이 아주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네가 땅을 쓰고 있으니 돈을 내놔라." 이런 식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2004년에 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망자의 상속해서 매각하고, 이런 복잡한 사적관계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소송이 걸려있어서 우선 일차적으로 소송이 마감된 후에 다시 정리되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 와야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1차 보류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언제 그것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세워놔야 되고, 이미 소송이 끝났으면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쪽 요구하는 쪽의 땅을 우리가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땅을 매수해서 쓰는 용도의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정리가 안되어서, 우리는 주려고 하는데 받고자 하는 쪽에서 집안싸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안주고 있다?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하고 소송하는 것은 아니고?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아니, 당초는 저희하고 소송이 들어 왔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패소했어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아니, 패소가 아니고, 지금 결정이 안 나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끼리 집안싸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벌어져 있어서, 일차로 소송에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보류 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하고 원고 쪽하고 소송하는 건이 몇 건이 있고, 저쪽에서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정해서 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집안싸움으로 해서 못 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형별로 했을 때 몇 건 몇 건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소송하고 있는 건은 몇 건이고,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한 건입니다. 단일 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한남동726-145외 6필지입니다. 그것이 한 건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좋은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요, 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좀 없네요? 다른 과에서는 예산절감액 해서 상당히 많은데?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다해 봐야 예산이 3억원도 안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3억원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다는 것이 절감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100원짜리 연필 하나를 사려고 돈을 만들어놨는데 100원짜리를 안 사고 70원짜리를 사도 충분히 되겠더라, 그러면 30원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셨으니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정비 얘기 하셨는데, 국립박물관 앞에 말고 다른 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제가 시에서 회의를 좀 ......,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정비했다고 자랑하는데 그 지역말고 다른 데 얘기해 보시라고요. 예산은 지금 다 썼어요. 지금 결산이에요.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예산이라는 게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인건비는 다 타갔잖아요. 일하겠다고 봉급 타가고 다 타갔는데, 여기말고 다른 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어디를 건설관리과에서 다해놨다고 자랑할 수 있는지,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일례를 든 겁니다. 일례를 박물관 들었고요, 나머지 지역도 역시 순찰을 하면서 하는데, 만약에 건설관리과에서 손을 놔버렸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겠지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한번 어려운 지역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여기에서 칭찬 좀 해주게.
재수

강재수건설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다 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거짓말하지 하세요. 거짓말하시면 안돼요. 본 위원장이 듣고 있으려니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 하시는 줄은 알아요. 애로사항은 있지만 왔다갔다하고 말아요. 우리 윤석훈 의원도 계시고, 전에 4대 때 장정호 의원이 삼각지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지요? 여러분들이 정비스티커만 몇 개 붙여놓고, 그런데 무슨 박물관 앞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기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도 있고 예산에서 단체출연금도 있고,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3억원 가까이 늘어서 이월금과 합해서 13억원 정도 되는데 4,000만원 쓰셨는데 어디에 쓰셨는지 쓴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원1동 92-34호 이용시설물 절개지입니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2618만원, 다음에 역류방지시설 역지변 설치를 하는데 1,1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자동경보기 구매설치가 1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진공방수비닐팩 구매보급이 80만6,000원, 이렇게 해서 총 4건 사업에 4,005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예산상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겹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까?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래 기금의 운용에 맞게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병주

유병주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토목과장님! 토목과장님도 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간단히 보면 24억7,600만원 정도를 쓰셨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정도를 쓰셨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나와요. 고유목적 사업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라는 건 뭡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도로굴착복구 감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감리원, 해서 현재 4명이 있습니다마는 2명은 시 기금을 받아서 월급을 주고 있고요, 2명은 구 기금에서 주고 있는데 감리원 인건비가 5,381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명이 합해서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상용직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계약직이지요. 1년간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상시 고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 토목과 현원에는 안 잡혀있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사무실 근무는 하고 있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굴착복구를 안 할 때는 뭐합니까, 이 분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굴착이 중지되니까 그때는 사무실에서 굴착에 따른 서류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자로 다시 재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물건비는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사무용품비는 컴퓨터하고 사무용품 이렇게 ......,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이 굴착복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일반적으로 토목과에 기 편성된 예산들하고, 반복되는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물건비를 880만원 기금에서 쓰셨는데 정당하게 쓰신 거예요? 굴착복구기금 사용하면서 들어간 사무용품비인지, 아니면 뚜렷이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금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비, 기타 경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용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겁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정수물품인 경우에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두 사람만이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냐 이거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에서 전부다 사용하는데 작년에는 컴퓨터가 총무과에서 구매가 좀 늦어져서 저희 과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급해서 산 것이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물건비에서 이 P.C를 구매한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구매한 적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정수물품 구매를 기금에서 살 수가 있나요?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저는 물건비라고 해서 복구를 하다보면 들어가는 다른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한 줄 알았는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러니까 굴착에 따른 감리요원들의 사무용품비하고, 컴퓨터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무용품비를 굴착 감리요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관리계에서 주로 쓰고 그렇습니다. 사무용품이라고 하면 형광펜이나 볼펜, 그 정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에 들어가는 문제는 차치하도록 하고, 24억1,300만원정도를 굴착복구에 따른 고유목적 사업비로 쓰셨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포장을 하셨겠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받습니다. 굴착은 당연히 원인자가 하는 것이고,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것이, 먼저도 설명 드렸지만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직접 굴착을 해가지고 복구를 하면 나중에 부분적으로 크랙이 간다거나 침하가 발생되었을 적에는 간접복구비를 징수해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에 지금 기타 과징금과태료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것이 24억1,000만원정도 작년에 조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직.간접복구비가 다 합쳐진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직접비의 약 30% 되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직접복구비는 직접복구비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간접복구비는 간접복구비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복구기금은 기금의 성격상 간접복구비 성격이 되어야 맞습니다. 원인자 복구를 하고 나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징수 할 적에만 구분이 되지요, 일단 징수를 하고 나면 한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냥 갖다 막 쓰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원인자 복구를 시킬 때는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원인자 복구를 안 할 때는 직.간접복구비를 다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다 한 통장에 넣어놓고 직접복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이 기금 가지고 하고, 또 간접복구 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5년치 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면적에 따라서 틀리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쓰는 것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간접복구비나 직접복구비나 한 번에 납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기금으로 관리할 때는 같이 은행에 넣어놓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서 상에는 그것을 꼭 명시를 해 주면 좋은데, 일단 기금 심의를 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자세히 보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간접복구비가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복구비가 들어온 것 중에서 얼마 지출되고 얼마 남았는지, 또 간접복구비 들어온 것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썼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맞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각 구청을 총괄하면서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간접하고 직접하고 복구비를 분리하라고 하면 25개 구청이 다 분리해서 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통장은 같이 들어가더라도 서류상으로 이것은 직접복구비로 받았고 이것은 간접복구비 조로 징수를 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 안 시킨 것은 직접복구비까지 받아야 되고, 원인자 부담 시킨 것은 간접복구비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무튼 징수할 때도 그렇고 그 징수한 것 쓸 때도 어디에서 어떻게 갖다 썼는지는 한 통장에서 쓰더라도 관리는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 할 얘기가 있는데 그만 하도록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종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번 결산에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174쪽에 보면 수방시설물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억4,0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1억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전년도에도 좀 많았는데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전년도에는 5,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1억원 정도,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관리하고 수방시설물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하수관리에서는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350만원 정도 남았고, 운영수당에서 140만원 정도, 급량비에서 1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한 600만원 남았습니다. 수방시설물 관리에서는 제수수료에서 1,170만원 정도 남았고, 공공요금및제세에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서 비가 안 와 가지고 대기 단계근무가 좀 적기 때문에 급량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3,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연료비가 한 200만원 남았고요,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보다 조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얼마나 남았다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하수관리에서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방시설물 관리 일반행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가 아니고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수방시설물 관리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수방시설물 관리에 급량비 지금 되어있는 게 재난관련, 또 빗물펌프장 종사원 관련, 이 정도거든요. 구하고 동에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되어있는데 그 금액이 제일 크게 많이 남았네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그때 비가 예년보다 좀 적게 와서 단계가 적게 떨어져서 그때 2005년도에는 1단계가 9회 정도, 2단계가 1회 정도밖에 안해서 강수량이 한 1,200mm 왔는데 예년보다 적게 와서 단계근무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지출이 적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게 절감됐다 라고 보기도 그렇고, 예산편성 한 것하고 맞지가 않은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이것은 우리가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급량비 부분이야, 하여튼 일반운영비가 하수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가 보면 좀 방만하게 편성을 해놓고 목간 부기과목 내에서도 많이 가져다 써요. 목간 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전용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안 잡아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한 3, 4년 정도 온 것을 대비해서 급량비를 책정하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에 비가 적게 와서 단계명령이 좀 적게 떨어지면 급량비가 적게 나가서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금년도 예산도 편성을 하게 되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많이 할겁니다. 신경을 쓰셔서 방만하게 편성이 안되도록, 그리고 지출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부기과목에 편성된 대로 쓰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자꾸 가져다 쓰면 편성하고 심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적당히 뭉뚱그려서 편성해놓고 가져다 쓰고 남으면 또 불용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자체가?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수과장님,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 장마에 제일 고생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많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에 피해지역에 대해서 복구현황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진행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우리 용산구의 어디가 취약적으로 많이 피해가 있었고 어떤 책을 세우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2006년도에는 비가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와서 한강 외수위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용산구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보통 평년 강수량이 1,200mm정도 되는데 올해는 1,500mm정도가 넘게 와서 너무 많이 한강수위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가 애를 좀 먹었는데 한강수위가 좀 빠짐으로써, 한강 외수위 때문에 올해는 일부 침수된 구역이 한남동 금호연립......,
석규

박석규위원

하수과장님, 참 한심합니다. 금호연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남동에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서빙고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도 모르시고 여기에 와서, 우리 주민들이 침수됐을 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서빙고동 금호연립인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고요, 거기 피해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을,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집행을 잘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 대책을 세웠으면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피부로 느끼고 도와주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금호연립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한 4억원이 내려와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발주를 할텐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의지대로 하면 금호연립 하수구에서 뭐가 원인이 돼서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바로 그 앞에 나가는 박스가 한강으로 직통 연결됩니다.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강 외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박스에 물이 차서 일시적으로 안나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도 원인이겠지만 금호연립에서 나오는, 연결돼있는 하수관 600mm가 우리 박스에 연결된 부분이 조금 하단에 붙어있어요, 박스 하단에. 그래서 좀 일찍이 물이 찼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하수과에 하수관망도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하수관망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하고 연결이 잘 안돼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관망도가 잘돼있다면, 이 하수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자 아닙니까? 전문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밑에 묻혀있는 것하고 위에 묻혀있는 것, 물이 역류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런 것까지, 어떤 부위에 그게 연결돼 있는가는 너무 지역이 넓다보니까 정확하게 직원들도 찾아낼 수 없고요, 비교적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서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묻어놓는 게,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다 알고 하수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너무 넓어서. 그런 접촉부분이 어떤 상태에, 하단에 꼽혀있는지 중간에 꼽혀있는지 상단에 꼽혀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습침수지역이 있고......,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곳은 한강 외수위만 안차면 상습침수지역이 아닙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비가 왔을 때 물이 차는 곳을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수과장님,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저지대라든지 이게 지금 우리 하수과에 지형이 파악돼있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지금 저지대라고 하는 곳은......,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하세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역류할 수 있다, 또 'B'라는 지역은 하수관로가 약하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강수량이 많다보면 오버할 수 있다, 그리고 펌프장 가동을 늦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통계수치가 몇 년 간에 걸쳐서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일례를 든다면?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날 고생한 것,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장님이 그 날 밤에 나가서 같이 직원들하고 고생했는데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사후대책을 세웠을 때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 몇 개월은 위원님이 몇 개월이지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달라고 하면 금방 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석규

박석규위원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예산은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그 돈을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 필요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올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늦게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약속을 할 때 끝나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명회를 하겠다, 그것도 오리무중, 제가 몇 번 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안 주려고 해서 안 내려오니 서울시의회 부의장이라든지 서울시의원한테 부탁한 적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올려놓고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 대안에 대해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본 적 있느냐 이겁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마침 우리 행정이 못 따라가서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고 그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우리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주를 하고 나면 현장에 가서,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발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가서 상세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발주를 안 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요, 발주를 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빨리 하겠다니까 제가 믿고요, 그 다음에 662쪽 보십시오. 앞에 170쪽, 하수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시설비예산 집행잔액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단일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전부 낙찰차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하수과 담당팀장 있지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팀장이 담당하고 있어요? 팀장이 가서 빨리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8,0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겼고요, 관내 하수도준설공사는 6,800만원, 그 다음에 한강로 65번지 주변 외 4개소 하수도개량공사는 5,600만원, 남영역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부설공사는 3,300만원, 원효교 수문 외 7개소 보수 보강공사는 2,900만원, 이렇게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지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지 얼마나 될 것인지 사전조사를 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정단가가 대략 나오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자체 데이터를 할 때 많이 오버해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낙찰차액은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잡든 적게 잡든 그것하고는 아무런......,
석규

박석규위원

공개경쟁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공사가 완벽해지겠다, 예상 기준치를 정합니다. 모든 관급공사가 말입니다. 무조건 제일 싼 금액에 주는 것 아닙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85% 선에서 제일 가까운 금액을 주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85%에서 낙찰이 된다고 보면 90% 정도 예산을 잡아도 10%는 예산절감이 되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아니지요. 90% 잡으면 90%의 85%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라면 과장님 논리가 맞는데 제가 논리를 펴는 것은 예상치 금액을,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잡는다면......,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위원님, 잠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설공사는 예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85%에 낙찰됐으니까 다음연도에는 그것의 90% 잡아서 입찰을 붙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같은데, 우리 시설공사는 설계를 해서 단가를 내가지고 공사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말의 개념을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설계비를 얼마 책정하고 공사발주 금액을 얼마 책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일 접근한 것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입찰을 붙여서 떨어진 업자를 들이지 않습니까? 제일 하한가도 아니고 제일 상한가도 아니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발주할 때, 예상치를 잡을 때 그렇게 많이 잡지말고 물가정보지나 여러 가지 데이터 조사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잡아줌으로써 입찰이 떨어졌을 때 입찰차액이 많이 벌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달청 단가를, 물가조사해서 제일 싼 금액을 넣습니다. 넣을 때 조달청에서 나온 것, 여러 가지 물가정보지에서 나온 것 비교를 해서 제일 싼 단가를 넣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님 의견대로 더 싼 가격을 넣으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논리는 시간관계상 전개하고 싶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돈을 적재적소에 써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방을 방문했을 때 용산구 하수관망도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재임시절에 다음 후배 하수과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관망도를, 건설교통국장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수관망도를 중장기계획으로 새로 할 생각 없습니까?
성용

홍성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하수관망도는 정기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관망에 따라서 새로 개량을 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비를 하기 때문에 기존 관망에 대해서 정비된 관망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직까지 재정비할 계획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왜 절실히 느꼈느냐 하면, 하수과장님하고 한남동오거리 확장사업을 하면서 이쪽에 시장 앞 도로를 하수를 묻게 되니까 하수관망도에는 세 군데나 하수가 묻혀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담당팀장님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다시 공사하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관망도가 잘돼있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이 많이 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5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완벽한 관망도가 있으면 수해 재난에도 빨리 대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산구에 한강 외수위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 하수관이 몇 개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올해 나타난 두 군데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두 군데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한강 외수위의 영향을 받는 역류하수관이 몇 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역류하수관은 완전히 펌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펌프장하고 관계없이, 지금 빌라 사고가 난 것이 한강수위 때문에 그랬지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 하수관이 용산구에 몇 개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나타난 것 두 군데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침수가 돼야 또 알겠군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외수위는 강원도 쪽에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이 얼마나 수위가 높이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까 박석규 위원이 얘기했는데 관망도는 있는데 하수관이 위에 붙는지 밑에 붙는지 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했지요? 관망도는 있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관망도는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내용상, 지금 박석규 위원님이 그때 한남동에 와서 한남동오거리 하수도문제 때문에 관망도를 같이 보고 했는데 관망도가 정비가 안돼 가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러니까 관망도를 분석해서, 내가 이 하수관망도를 6년 전에 얘기했어요. 6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수관망도를 필수적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용산구 하수과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님, 위원들이 하수관 연결부위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수과장이 모르면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것은 나는 모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수과장이에요? "조사를 안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당연하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하수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봉급을 타고 예산을 쓰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임을 다했다면 "하수관 위치를 우리가 살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조사해서 그런 일을 챙기겠습니다." 얘기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을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기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알아 가지고 펌프장을 통하지 않고 한강수위에 따라서 역류될 수 있는 하수관이 어디쯤 있는가를 이번에 예산을 가져오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꼭 사고가 나서만 하지말고 이 지역은 빗물펌프장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2개정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조사를 해야지요, 이번에 사고가 생겼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하수과장님, 그것 좀 꼭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야 되는, 여태까지 국장님들이 답변대로 나온 일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우리 의회에 대해서 좀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용산구의회가 곁방살이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의원들의 위상문제나 환경문제 등 모든 면으로 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도 오랫동안 하셨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계획은 없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의회사무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지 한 넉달이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하고 사무국장으로 와보니까 상당히 공간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답답한 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의회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공간적인 요소가 우리 용산이 제일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내년 시설관리공단이 공기 자체가 10월이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한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라든가 보조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구청에 벤치마킹을 하고 나름대로의 저희들의 지혜를 모아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셨지만 사실상 구민회관과 같이 쓰기 때문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의결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됩니다. 위에서 소음이 들리고, 들어오는 입구도 각종 차량으로 의원들까지도 들어오기 힘든 입장이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물론 저희 의원들이 이런 열악함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민회관의 행사라든가 지하식당에 여러 대의 동시에 관광버스가 온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국장님이 적극 신경 쓰셔서 좀 개선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해서는 예산이 많지도 않고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결위를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를 할 때 질의.답변을 합니다. 하다보면 과장님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상 얘기가 진행되어서 적절하게 질의를 끝내고 서면으로 받아보는 형태를 취하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과를 상대로 여러 질의를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어떤 서면자료를 요구했고 받기로 했는지를 잘 잊습니다.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또 마찬가지로 답변하는 구청 측에서는 그것을 꼼꼼히 챙겨서 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그것을 또 간과합니다. 답변하는 과장님은 일일이 기록하기 힘들지만 옆에 있는 직원들은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그게 또 완벽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하겠다" "그래, 서면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꼭 서면으로 봐야 될 사항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 챙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 애꿎게 불똥이 엉뚱한 데로 또 튀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차제에 여기에 배석하는 의회 직원께서 좀 챙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기록을 해놨다가 어느 의원님이 질의.답변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서면자료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의사를 한번 더 묻고 저쪽에 한번 더 챙겨보는 그런 식으로 일이 좀 되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순

손병순의회사무국장

네, 건의하신 사항은 전문위원하고 배석된 의사팀 직원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추후에는 빠지는 부분이 없게끔 구청에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굳이 꼭 서면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그 순간 자료를 못 찾았기 때문에 답변을 일단 그렇게 해놓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구두상으로나 의원님들의 궁금한 것을 양해시키면 되니까 메모를 했다가, 전문위원님이나 직원께서 메모를 해놨다가 확인만 되면 굳이 자료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후에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도록 하고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본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