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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143회 제1본회의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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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윤석훈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