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 제출된 동의안이 제명이 보면 강남문화재단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이게 제출이 되었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이런 행정자산을 관리위탁을 할 때는 그냥 일반입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조례안 올릴 때는 도서관 위탁을 그러니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동의만 해줘야지 문화재단하고 도서관하고 재계약을 동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2월에도 이렇게 제명조차도 재위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수정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것이 업무의 인계인수가 안됐는지 이것이 잘못된 거 지금 모르시는가요?
이것을 다시 해서 다시 다음 회기에 올라오시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 업무 저기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