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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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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그 개정안을 봤는데 사실 이 개정안 이외에도 사실 뭐 이 개정안 올라온 것만 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몇 개조를 더 개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제2조 기금의 설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제1조 목적에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2조에서는, 그리고 4조도 보세요. 4조의 기금의 용도에서도 4조2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또 저기 7조에 가면 7조에서도 7조1항에 1호, 2호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호에서는 중소기업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자, 소상공인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9조하고 2조에 가서 그렇게 되면 사실 2조에서도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여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사실은 그렇게 고쳐져야 되고 9조도 마찬가지예요. 9조도 융자금의 사용 해서 1항, 2항에서 중소기업자만 있지 소상공인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구는 지금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례가 따로 없다고 하면 중소기업 이 조례에서 만이라도 확실하게 이거를 명시를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