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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2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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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4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34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234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34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