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우리 오세철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 대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재고 해 보시겠다든지 하는 답변은, 우리 과장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임 사무고, 어떤 법률을 고치기 전에는 조례를 통과하든, 안 하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오세철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고, 어떤 답답한 마음에서 국가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