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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44회 제2본회의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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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오세철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 대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재고 해 보시겠다든지 하는 답변은, 우리 과장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임 사무고, 어떤 법률을 고치기 전에는 조례를 통과하든, 안 하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오세철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하고, 어떤 답답한 마음에서 국가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