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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62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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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세무관리과하고 같이 연동이 되지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납득이 안돼서요, 그다음에 주차단속원들 포상금도 단속관리 포상금도 8,64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별로 되어 있고 단속원 우수직원들 포상금 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단속 중심의 그 건, 실적중심의 포상금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지금 가장 본위원한테 많은 민원이 잠깐 차를 세웠는데 어느 새 모르게 딱지 끊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고장이라든가 계고제도를 하고 나서 그래도 불응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면 좀 덜 억울할 것인데 정말 잠깐 약국에 갔다온다든가 잠깐 가게 가서 뭘 하나 사갖고 나왔는데 끊고 어느 순간 가버리고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용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역정만 일으키는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계고장의 지금 그 계고장, 본위원이 말하는 계고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위원한테 제출했던 것은 그것은 계고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안내장 밖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고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아 이건 계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계고를 해 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단속원, 단속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원칙을 수고스럽더라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