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위원 그 지적사항 자료도 좀 본 위원한테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회관 사용조례에 보면 제8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건 초대권에 대한 얘깁니다. 1번,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또는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초대권을 발부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올해 이 조례 근거로 해서 초대 현황 올해까지만요. 작년 하면 복잡하니까 올해까지만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맞게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두 번째로는 문화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입장권 입장금액 그리고 일련번호 부여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칙이 잘 돼 있는데요. 이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증거자료가 있는지 자료에 입각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