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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석훈 의원 5분자유발언

144회 제2본회의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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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7일 제2차 행정위원회의에 상정 심사한 세무1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세 납세증명 등 4개 종목의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며 세목별 과세(납세)증명과 각 개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며,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관련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2년차와 3년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지급률을 징수액의 100분의 3과 100분의 5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등 일부 감면규정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재조정을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기금조성액은 34억235만2,000원으로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2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제3차 행정위원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기금조성액은 8억2,613만7,000원으로서 식품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