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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145회 제4본회의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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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박정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병순

손병순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오늘 제14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 의결을 붙여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주민자치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일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서 주민의 수를 50분의 1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부의장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용산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며칠후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는 만큼 그늘진 곳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의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