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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천성주 의원 발언

21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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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성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362번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자체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 등 기본사항을,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제31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