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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최민숙 의원 발언

262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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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숙위원입니다. 금번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8,119억9,349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거나 타당성 및 시급성이 낮은 영동대로 남단 교통섬 내 소나무 숲 조성사업, 전자문서 보안시스템 도입 등 총 36개 사업에서 83억206만6,000원을 전액삭감 혹은 일부 삭감하여 총 83억206만6,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중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사업과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서 752만원을 삭감하여 총 752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