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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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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 4월 10일 박길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장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조사ㆍ발의가 의결되면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을 조사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특정사안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용하 의원, 김제리 의원, 박홍엽 의원, 김경대 의원, 오세철 의원, 박길준 의원, 윤석훈 의원, 이상복 의원, 박석규 의원, 김종례 의원, 이미재 의원 이상 열 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