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147회 제1본회의2007-05-15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잠시만요, 그것은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니까 그렇고, 지금 박정석 위원님께서 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너무 포괄적으로 전 공무원이 해당되니 이것을 어느 정도 명시했으면 하는 그런 의중에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되 신고의무 부서에 근무한 자로 한한다.' 라든지 이렇게 명시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질의하는 것을 잠깐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에 문구자체가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신고의무 부서에 근무한 자가 구의회로 왔다든지 하면 그런 자에 한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전체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하느냐, 이 말씀 맞습니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