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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근태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2본회의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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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손병순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오늘 제14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4월 18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7년 4월 19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07년 4월 17일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박길준 위원이, 간사에 김경대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소규모공동주택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작성 채택되어 오늘 총 5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4월 19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여부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함께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비 1,400만원, 서빙고 부군당 보수공사 1,463만1,000원, 그린파킹 관련사업비 1,000만원, 노인의 집 임차보증금 인상분 1,200만원, 전염병전문가 교육훈련과정 120만원,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270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총 6건에 5,453만5,000원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윤석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훈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감사담당관과 세무1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8일 제1차 행정위원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 12월 18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사항을 법개정사항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제3조 제2항 제2호의 내용 중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을“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중 신고의무대상 부서에 근무한 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 9월 1일 및 12월 30일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할인 제도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 납기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적은 65세이상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의 25% 경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4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년소녀 합창단원의 선발 및 소요경비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경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목적은 우리구 관내 일부지역에서 투기의 목적을 갖고 집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및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하려는 건축행위가 예상되는 바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 처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대책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건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기준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조사범위는 2006년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 처리에 대한 업무전반 사항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07년 4월 17일부터 2008년 4년 17일까지 1년간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절차 및 조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태

김근태의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대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자, 그리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제리 의원님, 서군석 세무사, 진용의 세무사 이상 3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리 의원님, 서군석 세무사, 진용의 세무사 이상 3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 드리며, 이상으로 14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