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글쎄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시니까 됐는데 하여튼 우리 그래도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만 봐도 또 직원들이 조례에 관심이 있다 생각을 해서 그거는 잘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부서 세무과에서 여기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 자동으로 됐지만 우리 부서에다 일단 연락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과 전체적으로 소통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최종적으로 이 조례를 한 번만 더 이거를 빼서 봤더라도 이게 2017년 9월이기 때문에 이게 1월에 올려서 올라갔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과에 대한 소통을 전체적인 회의에서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