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제리
김제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주택과 소관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효창동 13번지 일대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도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서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 완료 후 2007년 3월 23일부터 20일간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은 효창동 13번지 일대 241필지 일반주거지역 2만962㎡이며, 아파트 건립계획 세대는 18층 이하 7개동 총 395세대로 용적률은 229.87%로 계획하였으며, 구역 내 임대아파트는 13평형 30세대, 16평형 30세대, 20평형 8세대로 총 68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송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용훈 입니다. 의안번호 957호, 효창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창동 13번지 일대 토지 241필지, 2만962.8㎡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정비지구로 지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구역지정 대상 토지현황을 보면 대다수 노후된 건물과 신축이 어려운 소로로 이루어져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본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결과 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특별하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효창공원이 인접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기관에 본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바 역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건 사업은 주민의 생활터전 및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주민과 조화를 이루며,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역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각과하고 언제 협의했어요? 아까 설명에 각과 협의가 다 끝났다는데.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2006년도 8월 24일날 접수돼 가지고 구청에 14개 부서, 그 다음에 서울시 12개 부서, 유관기관 11개 부서 해서 37개 부서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왜 안 붙였어요? 각과 의견이 왜 전혀 없어요? 왜 각과 의견이 여기에 하나도 안 붙어서 왔느냐는 말이에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보조자료를 저희들이 다 제출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다 제출했어요? 집으로 이것 하나 왔어요. 각과 협의사항에 대해서 어디에다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 안 붙었어요? 감출만한 이유가 있어요? 주택과장님, 의회에다 같이 붙여서 보낸 거예요? 이것하고 같이 해서 첨부해서 의회에 보낸 거예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회직원, 이것 왔었어요? (담당직원 답변) 주택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같이 보냈어요? 문서접수대장 가지고 와보세요. (의회직원 설명)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이것 보냈다고 했잖아요? 요식행위예요? 의회에 와서 얘기 몇 마디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뭐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 하나 달랑 보내 가지고, 각과에 전부다 해서 공람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다 들었으면 이것을 첨부해 가지고 위원들이 살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야 될 것은 묻고 해야 되는데, 이것 안 보내 가지고 이제서 이것을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평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임대주택 13평형이면 전용면적이 10평이에요? (담당직원 답변) 주택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3평형으로 지으면 10평이 채 안 되는 이 평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주택과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13평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처리방안 있지요? 그러면 재개발하는 데는 소규모로 잘라서 분양해도 되고, 재개발지역에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제한을 받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것 몰라요?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처리방안에 대해서 최소 전용면적 몇 평까지만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 있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50㎡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평수로 얘기하면 15.14평이에요. 10평도 안 되는 것을 재개발지역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도?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임대아파트하고, 일반분양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책하고, 소규모주택을 잘라먹는데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그렇게 냈어요? 우리 주택과 의견은 뭐예요? 건축과는 의견 없음, 그 다음에 주택과는 뭐라고 냈어요? 주택과는 의견도 없군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임대아파트는 규정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일반분양아파트도 있고 임대아파트도 있잖아요.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있어요.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정책 해 가지고, 그러면 일반 재개발지역 아닌 데는 이 적용을 받고 재개발지역인 여기에서는 다 풀어줘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임대아파트는 40㎡ 미만으로 지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규정은 있는데 우리가 정책심의회에서 이 소규모를 다 잘라먹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몰라서 묻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왜 제한을 해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자기의견을 제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써서? 이것은 이렇게 가는데 재개발지역에서는 이런 이런 형평성이 있어서 우리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여기에다 붙여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 이의 없음' 용산구청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피해는 누가 보상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님, 이 사람들 지금 건축 제한하고 있는데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할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 23평형, 분양 33평형. 우리 기술자 있지요? 설계팀, 이것 10평도 안 되는 것 임대아파트 지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설계사무소 직원 답변) 왜 이렇게 작게 쪼개요? (설계사무소 직원 답변) 이렇게 해야만 사업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억지로 끌어내니까 평수가 전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 이것 알아요? 소규모공동주택 건축허가처리방안 보셨어요? (설계사무소 직원 답변) 한번 대답해보세요.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10평 미만, 전용면적 15.14평 미만은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오곤
최오곤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50㎡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임대아파트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임대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몇% 짓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아파트 수에 임대아파트 총수가 계산해 나와 가지고 40㎡ 이하는 40% 내지 50%, 40㎡에서 50㎡는 40%에서 50%, 50㎡ 이상은 10% 내지 20% 해 가지고 소규모로 짓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부동산투기보다도 아파트 지을 때는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동산투기하고는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임대아파트는 부동산투기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하는데 이것은 전부 투기꾼들이에요?
오곤
최오곤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투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자, 목적은 하나예요. 법이 정해졌으면 법대로 따라가야지요? 법이 정해졌으면 어느 사업이고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 의해서 풀어질 때까지는 이 지역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 푸세요. 그리고 허가 다 내줘요.
오곤
최오곤도시관리국장
물론 박위원님 말씀이 임대아파트도 투기가 아니라는 것은, 꼭 그런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구별해 주셨으면, 분양하는 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는 정말로 세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아파트 지을 때는 정해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구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두 개가 상충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같은 공동주택인데 여기에서는 허용이 되고 여기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오곤
최오곤도시관리국장
임대아파트는 좀 구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것은 세대를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이름만 임대아파트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 없고. 거기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짓고, 여기도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다 내줄 거예요? 임대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 내줄 거냐 이 말이에요. 이름 두자 들어가면 돼요. 임대에 대한 고민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오곤
최오곤도시관리국장
임대아파트는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 이용되기도 하는데 엄격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하는데 일정부분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만 허가가 납니다.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뉴타운도 임대세대를 건립하지 않고는 그게 허가 나지를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양면이 지금 상충돼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재개발지역이 아니니까 공동주택을 짓는데도 안되고 여기에서는 재개발을 한다니까, 공동주택을 짓는 데는 이것이 무시되느냐 이 말이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지금 재개발은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세입자 최소생활면적을 확보해주는 대책 면에서 짓는 것이고요,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최소면적 규제하는 것은 법에 나와있습니다.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조짐 있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법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책심의를 거쳐 가지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용산구다운 건축물이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주택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고뇌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정책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괜찮고, 어느 부분은 안되고,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돼요. 그러면 이 효창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늦추든지, 2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2년 후에 하든지, 다른 정책결정이 있어서 이분들한테도 다 풀어준다든지, 뭐가 돼 가지고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 주택과 의견이 전혀 없어요. 건축과도 '의견 없음' 이것 되겠습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것은 위원님, 공익하고 사익하고 상충되는 측면을 이해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공익하고 사익하고 얘기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익. 용산구에 정말로 난개발이 돼서 쪽방촌이 안되도록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재산을......, TV에서 왔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재산권에 대한 저해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러나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큰 안목으로 볼 때 사익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이 공익에 이롭다고 판단해서 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규제하는 것이지, 그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규제를 했다든지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공익목적을 위해서 따라 가니까 똑같이 공공목적에 여러분들이 가줄 수 있는 것은 똑같이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것은 주거정비법에 그렇게 최소한의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것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용산구에 주거정비지역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 선포하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나와있는데 전부 다 그런 지역이에요. 용산이 그런 구역지정을 안 받고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그렇게 가는 지역인데, 거기 사업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앞으로 미치기 때문에 의원들이 무리해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용산구는 그렇게 가서 한 세대가 적어도 한 부부, 자식이 살 수 있는 세대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그 지역에 개발하는 데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산구가 마지막 남은 서울특별시의 꽃이에요. 지금 개발이 자꾸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용산구를 만들겠다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한번 재개발이 되어버리면 그 지역은 잘못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임대주택만 말이지요. 10평도 안 되는 9평 정도 되는 임대주택을 분양해서 짓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용산구청이, 여러분들이 의견청취 하는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괜찮고 다른 데는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어야 돼요.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지금 이 시간에 검토하는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나와있는 데고,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10년이 지나면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지역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이런 건축물이 서면. 효창 제5구역은 우리가 좀더 검토해야 돼요. 이것이 적어도 10년 내지 조금 지나면 재개발을 다시 해야 할 지역으로 변경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규모로 되어버리면, 첫째 아파트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지금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소규모로 짓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임대아파트하고, 여기 최고 일반분양평수가 몇 평이에요? 여기 있는데, 고민들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용산구를 사랑한다면, 33평형 42평형, 42평형은 괜찮지만, 일반분양 23평 같은 것도 전용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23평형의 전용면적이?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59.44㎡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겨우 15.14평이 넘어가는군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런데 재개발이 임대주택을 소규모로 짓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물어봅시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박과장님! 아파트에 사세요, 개인주택에 사세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아파트에 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평에 사십니까?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54평형에 살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요. 내가 다른 얘기는 않겠어요. 33평형에 살겠어요, 여러분들? 살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용산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최오곤 - 박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에다 낼 겁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이런 형의 용산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용산구청 옆에서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중심지역에 소규모주택을 이렇게 많이 지어서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이해를 시키고,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가지고 나온다면 모르겠어요. 이것 구색 맞추기 위해서 평수 다 쪼갠 거예요. 임대주택 몇 세대 해야 되니까 법률적으로, 이것 구색 맞추기 위해서 소규모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제리
김제리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지금 임대아파트가 소규모인 것은 현재 이 구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서울시 내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재개발에 적용되는 평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의회에서 무리하게 여러분들하고 싸워가면서 "적은 평수는 안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간파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의 목적을 위해서 소규모로 잘라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주택과장님, 우리 뉴타운개발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는 지역입니다. 왜 그래요? 이런 소규모가 잘라지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위원님 충정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견에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상입니다, 답답하니까.
제리
김제리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의견이 안 붙어서 본위원도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요구를 해서 좀 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배치도 잠깐 볼 수 있습니까? (배치도 상영) 먼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부분을 보면 차량출입구가 여기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쪽은 좋은데 이쪽이 차량동선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설계사무소 직원 답변) 이런 식으로 길은 못 내요? 이게 주차장 출입구면 이런 식으로 길을 잘라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못 냅니까? (설계사무소 직원 답변) 사고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을 내면 이쪽에서 나오는 차량도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 자체도 저렇게 해놓으면 볼품도 없고 공원 자체가 외부에 개방된 공원이 아니잖아요? 담 둘러칠 것 아니에요? (설계사무소 직원 답변) 됐고요, 과장님, 의견청취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되지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7층 이하가 대부분 지역이었는데 도시계획 변경하는 사항까지 다같이 자문 받아서 시에서 심의 받아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그렇지요. 구역지정하고 용도지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받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또 하나는, 여기 전면에 서울시 도시관리과인가요, 거기에서 "건축한계를 후퇴시켜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파트 길들이 너무 큰 길가에 바싹 붙어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것을 조금 셋백(setback)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메인 도로에서 3m를 후퇴시켜서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동들이 그래도 대로에 너무 가깝다, 그런 얘기인데......,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3m 후퇴시킨 것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같지 않고, 좀더 뒤로 셋백(setback) 시키고 앞에를 녹지정도로 꾸며 주면 보행하는 분들이나 단지를 바라보는 입장이나 미관적인 문제나 모든 것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굳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셋백(setback)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때 변경해서 올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때도 분명히 위원들이 지적할 거예요. 저도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뒤로 좀 물려서 앞에를 녹지를 좀 구성하고, 그렇게 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셋백(setback)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배치도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그런데 공간이 좁아서 현재 최대한도로 안배를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저기 중앙광장인가요, 저것 있는 자리를 어떻게 조절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시켜 가지고 자문 받을 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완
박경완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소수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