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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149회 제2본회의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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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9일 오세철 의원님이 발의, 제출하여 6월 7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리 구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기준액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사업의 선정과정 시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최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용산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