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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63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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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난번 보류 내용이 일단은 제목이 좀 그렇다, 조례의 제목이 좀 그렇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류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의견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강남구의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체가 강남구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에서 강남구청장이 주어가 되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기서 지금 추천을 합니다. 이 조례 내용에서 보면 추천을 해요.

추천 이후에 절차가 없어요. 뭐, 즉시 서울시에 보낸다든가 15일 이내 의결 즉시 보낸다든가 그 이후에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추천을 해놓고 이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누락된 것 아닌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