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만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송만호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용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개정규칙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제6조와 7조의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는 별지의 서식이 누락되어 있어 다른 구의회 동 규칙 등과 달리 계획서 및 보고서의 구성 형식 및 작성시 참고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전에 작성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는 여행일정 및 개인별 업무내용, 여행경비 등을 명시함으로써 여행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과 중요사항, 발생할 예상 문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여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일정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행 후에 작성하는 여행보고서에는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을 기재하도록 하고 최신정보 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 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통계, 법령, 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의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외여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