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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26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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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감사조례를 이거를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감사가 이게 법에는 30% 그것도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수정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12쪽을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에도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상당기간이라는 이게 숫자도 참 애매한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에 30조에 보면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게 7일 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다른 데 보니까 15일 이렇던데.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감사반 편성하는 거는 지금 공공실태조사단이 있지요. 그래서 그 조사단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감사요구를 했을 때만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 맞나요?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보세요.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우리 아파트를 감사해 달라 이럴 때에만 적용을 하는 건가요? 정기적인 감사인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