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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266회 제1운영위원회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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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이호귀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용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개정조례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구의회 의원정수는 2명이 증원된 23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하고 제8대 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정수의 범위를 각각 1인 증원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남구 행정기구 중 한시기구인 도시선진화담당관이 그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그와 관계된 조항을 정비하여 관련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불명확한 용어나 문장의 정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