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 송만호위원님, 최중현위원님, 이호귀위원님, 강대후위원님, 김광심위원님,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 생각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우리 7대 마지막 상임위원회인데 마지막 상임위원회의 대표발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를 비롯하여 양육의 어려움 그리고 가정폭력, 학대, 성범죄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 등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정책 등이 범국가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폭넓게 아동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아동 보호 및 지원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아동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심의와 아울러 오는 9월 1일 시행되는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심의를 통하여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의 조치,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심의 등 아동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특정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의내용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구차원의 아동복지정책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추진되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