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관광특구에 관한 조례라 특히 내 지역구인 삼성1동이라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게 관광특구가 활성화 돼서 더불어 우리 지역 삼성동 또 나아가서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더불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물론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거기에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 것 중에서 보면 제19조부터,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갖고 있는 이거 다 갖고 계시죠? 거기 3쪽 보면, 3쪽 하단에 보면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면 현행 하고 개정안이 나오는데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거기 보면 맨 밑에 제18조에서 제28조 생략 해 놓고 그것을 제19조에서 제29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뒤가 지금 안맞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