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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정석 의원 발언

151회 제1본회의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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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지난 8월 1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하였던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0일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지침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이 적합한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전문성을 배양하고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지난 8월 1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안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중규입니다. 의안번호 9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에 따라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생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심사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단순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인원,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책정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회의록, 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적합한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또한 투명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정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별 이상 없다고 했는데,
석규

박석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다'항에 보면 '국외여행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책정하도록 심사기준을 정함.' 하고 안 제5조에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여행 기간을 최소한으로' 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국외여행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책정하도록 심사기준을 정함.'
중규

안중규전문위원

국외여행을 할 때,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포함된 거요?
중규

안중규전문위원

아니지요. 목적을 위해서 방문을 하셨으면 그 기간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한만 잡고 그 외의 기한은 잡지 말라는 얘기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조금 유도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유도리를 발휘해서 다녀왔는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지장 없는 거예요?
중규

안중규전문위원

이 골자로 봐서는 지장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다녀온 것은 인터넷에 게시하라고 그러면, 가서 하루종일 강의 받고 하루종일 기간 방문했으면 기간 일정을, 요즘 신식말로 빡 세게 타이트하게 딱 짜 가지고 그것을 다 실어줘야 하는 거요, 아니면 예를 들어 전에 우리가 세미나 간다고 하면 한 두어 시간 교육받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이 있어야 좀 쉬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이렇게 '다'항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관계가 없느냐?
중규

안중규전문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약간 기술적으로 조금 유도리가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유도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규

안중규전문위원

글쎄, 이 규칙안은 이대로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문위원이 문제없다고 했으니까 문제없도록 잘 좀 해보세요.
중규

안중규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규칙은 이대로 만들어놓고 운영에서 달리하자는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이 자체가 미비점이 있으면 손을 봐서 개정을 해서 거기에 집어 넣어줘야 당연한 거지, 이건 이대로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정회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하시지요?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개정규칙안 제5조 제5항 중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