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고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담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결정고시가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자료 중에서 샘플 4가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약 39억인데 개별주택가격은 약 25억8,000만원으로 약 66%에 해당되고 개별공시지가가 17억5,000만원인데 개별주택가격은 약 13억5,000만원으로 77%에 해당되며 개별 공시지가가 약 22억2,000만원인데 개별주택가격은 약 13억9,000만원으로 약 62.4%가 적용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20억4,000만원이 개별주택가격은 20억9,000만원으로 102.2%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대비 많게는 102.2%, 적게는 62.4%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이 보통 개별공시지가의 한 70% 선에서 결정고시 되는 것으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물론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후 이용 및 나대지 산정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현황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둘의 가격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어찌 보면 일응 당연한 면이 있다 하겠으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둘다 세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는 면에서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가격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히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구의 경우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세무관리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나 실제일반 주민들의 경우 이의신청을 해도 세수감소 때문에 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시에 개별공시지가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80%이상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형평성에 맞게 80% 이하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이의신청 비율이 몇 % 정도 되며 그 가운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몇 %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