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이 좀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50㎡ 미만은, 예를 들어서 46㎡다 그러면 4㎡가 부족하면 그것을 합병한다든지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난개발이라든지 어떠한 투기방지차원에서 특위까지 구성에서 구청장방침으로 50㎡ 미만은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 위원회에서 좀 다르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45㎡인데 5㎡ 부족하니까 이것 심의 얻어 가지고 그때 가서 50㎡로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가 충족이 안 되어서 채워가지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그때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