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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152회 제1본회의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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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2007년도 용산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권용하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오세철 의원님, 박길준 의원님, 윤석훈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박정석 의원님, 김종례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이상 11분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