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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진 의원 5분자유발언

269회 제1운영위원회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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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광심 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의 간략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동 청사에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선용을 위해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센터 소관업무가 프로그램 업무나 대관 업무 등은 문화재단에, 그리고 문화센터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관리업무 등은 도시관리공단에, 문화센터 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이 주체로 되어 있으면서 또한 그 총괄책임은 동장에게 있는 등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그 기능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사고발생시 그 책임과 권한의 소재 등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의 문제를 포함하여 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프로그램의 중복, 부실 운영 등의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센터 운영 및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여러 부서와 기관에 걸친 소관업무로 되어 있어 집행부 측에서도 그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전 기관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데 대하여 이를 어느 개별 상임위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사안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점검,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그 시행령 제5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령에서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경우이거나 특별한 안건에 대한 심사처리를 위한 경우를 위해 특별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바로 본 결의안의 경우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이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써 위와 같은 사안의 처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0명은 관련문제를 점검, 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바라건대 부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밖에 자세한 내용과 관련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