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이라고 할까 굉장히 완화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건물 외벽 계단에 눈, 비가 들어와서 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놓고 시설을 해 놨는데 이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 건물용도의 면적이 늘어났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면적이 아니라 건축을 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했던 시설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주고 좀 완화를 해 주는 어떤 방침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주민을 위한 편의행정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인 완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완화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숙의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편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법규위반은 맞는데 정말 건물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이런 부분 억울함이 없도록 방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